안녕하세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MSDS를 비치하다 의문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MSDS의 작성·비치 작성 제외 대상물질로는 식품첨가물 또는 의약외품인 경우에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식품첨가물의경우 가정용이든 산업용말통이든 모두 제외)>>
라고 알고있습니다
유한락스 레귤러(흰색뚜껑) 18K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MSDS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 맞나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MSDS를 비치하다 의문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MSDS의 작성·비치 작성 제외 대상물질로는 식품첨가물 또는 의약외품인 경우에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식품첨가물의경우 가정용이든 산업용말통이든 모두 제외)>>
라고 알고있습니다
유한락스 레귤러(흰색뚜껑) 18K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MSDS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 맞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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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 질문드립니다. 1 | user | 2017.07.02 | 130 |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두가지 이유로 답변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1.
유한락스는 의료 사업장의 살균소독 용으로 허가받지 않았습니다.
의료 사업장의 살균소독과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안내해 드릴 권한과 책임이 없다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저희는 유한락스를 제조 및 판매하는 영리 기업일 뿐입니다.
저희는 유한락스 레귤러가 식품첨가물이기 때문에
msds를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의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관련 법의 유권 해석에 대해선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