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의료폐기물 보관 창고의 소독약품으로 크레졸수라는 용액을 이용하였는데
주변에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으로 80:1로 희석하여 소독에 사용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의료폐기물법상 창고 소독에 소독액을 지정하지는 않았고 감염법상에 몇가지 명시된것중에 하나가
크레졸수라는 용액이며, 감염법상에는 유한락스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경부 의료폐기물부처에 문의해보니 소독 성분 있는 약품을 사용하면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료기관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살균소독하는 업무와 관련된
운영 규칙에 대한 유권해석은 관련 기관과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유한크로락스는 유한락스의 제조사일 뿐입니다.
유한락스는 의료용으로 허가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관련되어 어떤 정보나 의견을 안내해 드릴 권한과 의무가 없다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