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식품공장인데요
바닥용 대걸레나 행주등을 침지해서 소독하려고 유한락스 레귤러를 쓸려고 합니다
얼마나 희석을 해서 사용해야할까요?
시간은 얼마나 두면 소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식품공장인데요
바닥용 대걸레나 행주등을 침지해서 소독하려고 유한락스 레귤러를 쓸려고 합니다
얼마나 희석을 해서 사용해야할까요?
시간은 얼마나 두면 소독이 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MSDS | MSDS 제공 기준 안내 22 | 안심청소유한락스 | 2021.02.19 | 50210 |
공지 | 황변 상담은 전용 게시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8.08.07 | 17081 | |
공지 |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3.05.08 | 16916 | |
5317 | 펫메스리무버에 관한 소비자 안전 정보 71 | 안심청소 유한클로락스 | 2023.05.03 | 5770 | |
5316 | 유한락스 사용법 | 탈취제에 당연히 인체에유해한화학물질이 들어가지 1 | 어이가없네 | 2023.05.03 | 251 |
5315 | 유한락스 사용법 | 전국의 집사들에게 보상금을 주세요 3 | 체리엄마 | 2023.05.03 | 267 |
5314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담당자님 현재 유언비어까지 퍼지고있습니다. 2 | 이성택 | 2023.05.03 | 501 |
5313 | 유한락스 사용법 | 담당자는 좌표찍고 몰려온 분들 때문에 더 곤란해보이는데 21 | 문의자 | 2023.05.03 | 445 |
5312 | 유한락스 사용법 | 사용 후 닦아내라는 주의사항 안읽냐? 5 | ㅇㅇ | 2023.05.03 | 247 |
5311 | 유한락스 사용법 | 해당사건 은 대기업 을 상대로 정기후원금 을 갈취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1 | 기생수털레반 | 2023.05.03 | 175 |
5310 | 유한락스 사용법 | 지금 테러중인 고양이라서다행이야 횐님들과 길고양이급식소 횐님들 특 9 | 벽돌 | 2023.05.03 | 262 |
5309 | 유한락스 사용법 | 담당자님 스트레스 그만 받으시고 10 | ㅇㅇ | 2023.05.03 | 305 |
5308 | 유한락스 사용법 | 담당자님 고생많으십니다 1 | ㅇㅇ | 2023.05.03 | 132 |
5307 | 유한락스 사용법 | 담당자는 아무 잘못이없다 1 | ㅇㅇ | 2023.05.03 | 161 |
5306 | 유한락스 사용법 | 해당사건은 펫전용 제품으로 인한 가정반려동물 사망사건입니다. 23 | 사건 | 2023.05.03 | 824 |
5305 | 유한락스 사용법 | 펫스리무버... 2 | ㅇㅊㄹ | 2023.05.03 | 165 |
5304 | 유한락스 사용법 | 현생사세요. 1 | 꽁치옵화 | 2023.05.03 | 152 |
5303 | 유한락스 사용법 | 여기 글쓰러온 털망구들 특 3 | 벽돌 | 2023.05.03 | 168 |
5302 | 유한락스 사용법 | 사이버불링 하시는 여러분 부검 결과는 가져오신거 맞죠? 1 | 스님 | 2023.05.03 | 219 |
5301 | 유한락스 사용법 | 카스테라에 식용유들어갔다고 난리치던거랑 뭐가 다른가요 1 | ㅇㅇ | 2023.05.03 | 170 |
5300 | 유한락스 사용법 | 한심한 '그'분들 ㅋ 136 | 그들이몰려온다 | 2023.05.03 | 552 |
5299 | 유한락스 사용법 | 여기 몰려온 고다러 길급러들아ㅋㅋ니들 뇌없지? 9 | 병신년들 | 2023.05.03 | 199 |
5298 | 유한락스 사용법 | 톡소포자도 소독되나요?? 1 | ㅇㅇ | 2023.05.03 | 159 |
이럴경우에는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한크로락스는 위생설비의 규정을 관리하는 권한과 능력이 없는
유한락스를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일 뿐입니다.
식품 공장과 같은 전문 설비라면
저희가 미처 알거나 짐작하지 못하는
현장의 특징적인 상황 때문에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여러가지 세부적인 법과 규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의 지침을 직접 확인하시거나
해당 분야의 공인 전문가에게 현장을 확인받은 후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가 어설픈 안내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입니다.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