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도수 잔류염소기준을 살펴보다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유한락스가 제일 믿음이 가 여기에 여쭤보아요...)
유한락스 레귤러같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식품첨가물로 식자재를 세척할 때 100~200ppm 정도에서 세척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의 염소 농도 기준은 유리잔류염소를 말하나요 아님 결합잔류염소를 포함한 총 잔류염소를 말하나요?
마찬가지로 수도수에도 염소 농도기준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때의 잔류염소는 무엇을 말하나요? 헷갈립니다 ㅠㅠ
고승조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관련 규정을 문의하신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유한크로락스는
단지 유한락스를 제조 및 판매하는 영리 법인일 뿐이며
관련 법을 해석하거나 안내해 드릴 권한이나 능력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선의로 제공해 드린 안내를
관련 규제 기관과 논쟁의 근거로 삼으실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희의 안내와 관련 규제 기관의 지침이 다르면
관련 규제 기관의 지침이 맞는 것입니다.
1.
용어의 정의
저희가 이해하는 전문 용어의 정의를 알려드릴테니
모호한 상황에서 판단의 기준으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효 염소:
유한락스 제품의 농도
잔류 염소:
용수를 유한락스 등으로 염소 소독한 후 남아있는 염소의 양
이때 남아있는 염소의 형태가 유리잔류 염소(염소 이온을 의미)
결합 잔류 염소(염소와 암모니아가 결합한 상태)로 나뉩니다.
고승조님께서 혼란스러운 이유를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수도법에서 기술하는 유리잔류 염소, 결합잔류 염소와
식품법에서 기술하는 유효 염소의 개념이 서로 매우 다른데
두 용어에서 연관성을 찾으시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2.
식품첨가물로 식자재를 세척할 때 염소 농도 기준은
국내의 관련 법상 유리잔류염소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관련 규제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저희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 22조의 2를 보시고
정확한 지침은 관련 규제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여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할 것
2. 수도시설의 주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3. 수도꼭지의 먹는물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0.4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잔류염소가 0.4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1.8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관련법에 대한 유권 해석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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