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아이가 욕실세정제 분무형 유한락스를섭취했습니다
별다른이상반응은 없는데 소량이라도 치명적일까요?
병원을가야할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별다른이상반응은 없는데 소량이라도 치명적일까요?
병원을가야할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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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MSDS | MSDS 제공 기준 안내 22 | 안심청소유한락스 | 2021.02.19 | 49967 |
공지 | 황변 상담은 전용 게시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8.08.07 | 16998 | |
공지 |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3.05.08 | 16859 | |
1872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락스와세제 바닥청소용과 욕실청소용 차이 문의 1 | 박준범 | 2022.07.08 | 529 |
1871 | 유한락스 사용법 | 시간 경과에 따른 락스 사용량 문의 3 | 김영중 | 2023.08.11 | 529 |
1870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플러스세제 1 | 항상청결 | 2019.06.29 | 530 |
1869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욕실청소용 외 사용법관련 문의 1 | Erased | 2020.09.19 | 530 |
1868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 분무기 사용 3 | 아벤타 | 2020.10.12 | 530 |
1867 | 유한락스 사용법 | 곰팡이 제거제와 일반 락스의 차이 3 | 옴밍 | 2021.03.19 | 530 |
1866 | 유한락스 사용법 | 욕실용으로 세탁조먼지망 세척 1 | 다율 | 2019.01.03 | 531 |
1865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세탁조 세정제 사용법 3 | ㅇ | 2020.11.27 | 531 |
1864 | 유한락스 사용법 | 신발 살균 및 표백 목적 희석비율 1 | 최림 | 2021.03.25 | 531 |
1863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에 담궜는데 더 노래졌어요 ㅠ 1 | 신임수 | 2022.12.11 | 531 |
1862 | 유한락스 사용법 | 게시판 담당자가 직무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는게 신기하네요 1 | 읏짜 | 2023.08.13 | 531 |
1861 | 유한락스 msds 자료 송신 요망 1 | user | 2013.10.18 | 532 | |
1860 | 유한클로락스 농도 재 문의 1 | user | 2015.07.07 | 532 | |
1859 | 유한락스 사용법 | 금속 부식과 염소 기체 1 | 무공해소년 | 2021.05.24 | 532 |
1858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와 유한락스세탁조세정제 차이 1 | 청소왕 | 2021.08.12 | 532 |
1857 | 유한락스 사용법 | 고온수 식기세척기에 미산성차아염소산수를 뿌렸는데 괜찮을까요? 1 | 구름 | 2021.09.26 | 532 |
1856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 빨래법 1 | 김별 | 2022.01.17 | 532 |
1855 | 회색실크스카프에 락스가 묻어서 누렇게 변색됐습니다. 1 | user | 2013.11.04 | 533 | |
1854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와 욕실세정제를 같이 사용해도 되나요? 1 | 유진 | 2020.09.03 | 533 |
1853 | 유한락스 사용법 | 이거 진짜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입니까? 수의사 자문이 없다고요? 1 | 김집사 | 2023.05.03 | 533 |
김소원님 안녕하세요.
당황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래의 안내를 확인하시고
침착하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성인이 해당 제품을 실수로 미량 섭취한 때에는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2.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저희도 그 기준점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켜보셔도
특이한 우려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1항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놀라거나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지 않도록
평상심을 유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평시라면 만에 하나를 피하기 위해서
망설이지 마시고 근처 전문의원에 방문하셔서
진찰 받으시라고 권장하겠지만
현재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유로 병원 방문을 자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권고안에 따라
전화 상담이 가능한 의원을 찾으셔서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조치도 어디선 반대하고 어디선 찬성하고
상황이 단순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상황이 기대하시는 바와 부합하지 않으신다 해도
해당 제품은 실수로 소량 섭취해도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내 아이의 문제만큼은 부모보다 나은 전문가는 없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