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가 안되어 글로 남깁니다.
고객 중 한분이 락스를 사용한 변기에 오전 9시경 사용을 하고 5시가 되서야 락스때문에 엉덩이에 화상을 입었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긴 시간이 지난 뒤에야 피부에 반응이 온 것도 이해가 안되고, 미화부 이야기를 들어보니
변기에 고여있는 물에 락스를 1,2방울 떨어뜨리고 변기 안을 청소 한 후 물을 내리고 새 물이 올라오면 그 물에 걸레를 이용해서 시트를 닦았다고 합니다. 새 물이 올라오고 락스성분이 남아있다하더라도 원액이 아닌 희석이 많이 된 점, 반나절이 지난 뒤에야 화상을 입었다고 찾아 온 점이 이해가 안되서 글을 남깁니다.
연락가능하시면 연락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전화가 안되어 글로 남깁니다.
유한크로락스의 고객 상담실을 운영하는
유한양행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준수하는 중이라
고객센터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
락스때문에 엉덩이에 화상을 입었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해당 고객님의 주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판단할 권한과 능력이 없습니다.
아래의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보시고
직접 해당 고객님과 잘 조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3.
만약 유한락스 원액으로 화상을 입었다면
예를 들어 락스 원액이 변기 시트에 묻어있었다면
해당 고객님은 즉각적으로 피부 자극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는 화상을 절대로 입을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피부 특성에 따라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설령 원액이라 할지라도 유한락스가 피부에 묻는다고
항상 화상을 입는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의가 제시하는 진단명은 염기성 화상 관련이어야 합니다.
유한락스 원액은 강염기성이기 때문에
피부 자극이 발생하는 경우의 주요 원인입니다.
고객과 상담 시 참고하셔야 하는 점은
저희 연구소의 자체 실험 결과
유한락스의 경우 2,000 ppm 이하에서는
피부 접촉 독성과 경구 삼킴 독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유한락스 원액은 50,000 ppm입니다.
4.
변기에 고여있는 물에 락스를 1,2방울 떨어뜨리고
물을 내린 후에 새물이 올라온 정도이고
그 용수를 이용하여 시트를 닦았다면
해당 용수의 희석농도는 수돗물에 잔류되어 있는 염소농도 수준 정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1~2방울 투입한 하수는 이미 내려갔고
수돗물이 변기에 가득찬 상태와 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고객님이 매우 특이 체질이어서
수돗물 수준의 잔류 염소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면
수돗물로 세수하실 때에도 화상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러한 정도의 특이 체질이시라면
도시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던 특이 체질이라면
소비자 본인의 주의 의무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5.
통화를 한다고 특별히 더 안내해 드릴 내용이 없지만
해당 고객과 언쟁으로 답답하신 마음이 계속된다면
아래의 유한크로락스 연구소에 전화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031-8077-9396
유한크로락스 연구소 업무는
오후 4:30에 종료되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