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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락스 사용법
2020.04.20 16:47

유한펑크린 문의

조회 수 321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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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펑크린 MSDS 15번 항목에 법적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에

수산화나트륨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로 분류되어있던데요...

 

이제품을 사용하려면 6개월에 한번씩 작업환경측정을 받아야한다는 뜻일까요?

 

시중 슈퍼에서도 살수 있는 물품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시중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떤게 정확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ARS는 안되고, 분류에 유한락스 사용법 외 선택이 불가능하여 분류의 오류가 있어 양해부탁드립니다.

  • ?
    안심청소 유한락스 2020.04.20 18:06
    박진영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련 부서가 퇴근하였습니다.
    논의 결과를 확보하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안심청소 유한락스 2020.04.21 10:46
    박진영님 안녕하세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확인하신대로
    펑크린의 수산화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 청소 업체 등에서 대량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는
    작업 환경 측정을 받으셔야 한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는
    관련 법의 규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화장실 등에 소량으로
    한 두개 사용 하는 경우를 문의셨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시면 정확한 유권해석은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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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No Image notice by 안심청소 유한락스 2018/08/07 by 안심청소 유한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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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변 상담은 전용 게시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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