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한락스 주방용과 유한락스 레귤러 MSDS에서 구성성분이 둘다 차아염소산나트륨 4~6%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MSDS 6페이지 15.법적규제현황보면 유한락스 주방용은 국내규제에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레귤러는 식품첨가물(차아염소산나트륨) 이렇게 써있더라구요.
구성성분 함유량이 같은데 법적규제도 다르고, 제품사용상의 제한도 다르게 나와있어서 이점이 궁금합니다.
또한, 자주묻는질문 GHS에 의한 MSDS및 경고문구 관련사항에 3-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첨가물은 MSDS비치 예외대상이고, 유한락스 레귤러와 주방용 둘다 식품첨가물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MSDS에는
유한락스 주방용- 법적규제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유한락스 레귤러 - 법적규제 : 식품첨가물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서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 : 유한락스 주방용, 유한락스 레귤러 둘다 식품첨가물이므로 MSDS비치 및 경고문구 삽입해야 되는 물질이 아니다?
유한락스 레귤러는 식품첨가물로 분류 / 유한락스 주방용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분류되므로 유한락스 주방용만 MSDS비치
및 경고문구를 부착해야한다?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러우신 상황을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혜연님께서도 아래의 기준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이나 식품원료로 인정되어야 사
용가능 하므로 식품첨가물의 범위에 속합니다.
2.
저희는 1항의 사정으로 두 제품 모두
MSDS 의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msds를 비치해야 되는지는
반드시 각 지자체나 상위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유한락스를 생산 및 판매하는 영리 법인일 뿐이라서
관련 규제나 법령의 유권해석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