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단급식소에서 과일, 채소 소독 위하여 유한락스 레귤러 말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한락스 레귤러(말통)이 유한락스 오리지널(말통)으로 바뀐다고 하여 확인 위하여 여쭤봅니다.
같은 성분으로 알면 될까요?
바뀌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단급식소에서 과일, 채소 소독 위하여 유한락스 레귤러 말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한락스 레귤러(말통)이 유한락스 오리지널(말통)으로 바뀐다고 하여 확인 위하여 여쭤봅니다.
같은 성분으로 알면 될까요?
바뀌는 게 있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MSDS | MSDS 제공 기준 안내 22 | 안심청소유한락스 | 2021.02.19 | 48718 |
공지 | 황변 상담은 전용 게시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8.08.07 | 16695 | |
공지 |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3.05.08 | 16484 | |
154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말통과 차아염소산나트륨 1 | 유한락스안녕하세요 | 2024.03.24 | 48 |
153 | 유한락스 사용법 | 욕실용 락스 사용해서 청소하고 나면 어지럽고 손가락이 덜덜 떨립니다 1 | 준우 | 2024.03.24 | 144 |
152 | 유한락스 사용법 | 하이드로설파이트 신청합니다 1 | 하승민 | 2024.03.25 | 44 |
151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로 곰팡이 제거 1 | 이성만 | 2024.03.25 | 70 |
150 | 유한락스 사용법 | 욕실 청소 1 | 장효은 | 2024.03.25 | 73 |
149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로 곰팡이 제거시 사용법 1 | 락스초보 | 2024.03.26 | 93 |
148 | 유한락스 사용법 | 중성세제와 유한락스의 올바른 사용방법 1 | 락스좋아 | 2024.03.26 | 52 |
147 | 유한락스 사용법 | 개봉후 사용기간에 대한 공문이나 기타서류형식으로 받아볼수 있을까요? 1 | 실로암 | 2024.03.26 | 62 |
146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 잔류물과 세탁 시 살균에 대해 여러 질문이 있습니다 5 | 이정현 | 2024.03.26 | 86 |
145 | 유한락스 사용법 | 그람양성균.. 1 | 김재 | 2024.03.27 | 50 |
144 | 유한락스 사용법 | 농업용수에 락스를 넣으려고 합니다. 3 | 텃밭농사 | 2024.03.27 | 120 |
143 | 유한락스 사용법 | 살균소독제의 차이와 효과적인 사용처가 궁금합니다 1 | 이정현 | 2024.03.27 | 40 |
»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레귤러 말통과 유한락스 오리지널 말통이 같은 성분인가요? 1 | naturalmoon | 2024.03.27 | 63 |
141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욕실청소용 노즐 잠금장치 관련 1 | 구매자 | 2024.03.27 | 21 |
140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원액으로 운동화 세척후 락스냄새 제거 방법 문의 1 | 엄익상 | 2024.03.27 | 70 |
139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노즐불량입니다 5 | 아리아 | 2024.03.28 | 78 |
138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욕실청소용 노즐관련 1 | 김보람 | 2024.03.29 | 30 |
137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곰팡이제거제 분사형 1 | 김보경 | 2024.03.30 | 57 |
136 | 유한락스 사용법 | 트라이탄 (폴리카보네이트; PC) 재질 락스 사용시 상호작용 여부 3 | JYPARK | 2024.03.30 | 70 |
135 | 유한락스 사용법 | 펑크린 사용량 1 | dw | 2024.03.31 | 36 |
naturalmoon님 안녕하세요.
유한락스입니다.
아래의 페이지에서
다른 고객님과 유사한 논의를 살펴보세요.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227972
단체 급식소와 같은 허가받은 위생 설비에서
살균소독제 사용 지침에 관한
이 이상의 논의는 저희에게 답변을 거부해야 할 의무만 있습니다.
적법하게 허가 받은 전문가 혹은
귀속된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