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냄새를 바로 알면
유한락스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청소 유한클로락스2021.05.17 17:03

김번개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엉뚱하게도

저희의 안내 범위를 벗어나는 문의입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김번개님께서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매우 현명하게 대비하시는 사용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세심하게 살펴보시면

더 안전하교 효과적으로

펑크린과 유한락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음식물 찌꺼기가 낀 것 같아 펑크린을 사용

 

저희는 펑크린을 싱크대 배수구에

투입하시겠다는 의견에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펑크린은 화학적으로 단백질 용해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수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단백질 성분은 머리카락입니다.

 

그래서 

주로 화장실 배수관에 사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막히거나 더러운 싱크대 배수구에

대량으로 펑크린을 부으시면

펑크린은 단백질 용해제이기 때문에

무의미하거나 아래와 같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음식물 찌꺼기 중에는 단백질도 있지만

지방질도 많습니다.

 

펑크린의 단백질 용해 성분인 수산화나트륨은

지방질과 접촉하면 지방질을 비누로 만들어서

하수 배관내에서 단단하게 굳습니다.

 

실제로

이 반응의 명칭이 비누화 반응이기도 하고

비누 공장에서 비누를 제조하는 공정입니다.

 

이 문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이유는

소량을 부으셨거나 수산화나트륨이

직접 대량으로  지방질과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김번개님께서 직접

싱크대 하수관에 지방질 오염물이 전혀 없고

머리카락과 같은 형태의 단백질 오염물만 가득하다고

확신하시는 경우에만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는

펑크린을 사용하기 위해

싱크대 배관의 오염 상태를 직접 확인하시면

펑크린을 사용하시기 전에

싱크대 배관 막힘이 해결될 수 밖에 없다는

허무한 역설이 있습니다.

 

3.

오염되고 막혀있는 싱크대 하수 배관에

유한락스 성분을 대량으로 부으시는데

클로라민 냄새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면 안되고

 

더 근본적인 권장 사용법은

애벌 청소를 할 수 없거나 하기 싫은 부위에는

유한락스라는 살균소독제를 대량으로 투입하시면

안된다고 새롭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4.

만약 혹시라도
락스 냄새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단어만 기억하셨다면
아래의 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유한락스 원액은
무색무취에 가깝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yuhanrox.co.kr/CleaningTip/129556

 

락스 냄새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클로라민 기체의 냄새는

 

강력한 산화제인 유한락스가

유기물=배수관의 더러운 오염물과

만나면 만날 수록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한락스로

화장실 타일과 같은 표면을 살균소독할 때에도

 

눈에 보이는 오염을 세제로 최대한 씻어낸 후
세제를 최대한 헹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균을 유한락스와 같은

살균소독제로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이 순서를 따르셔야

클로라민 냄새도 최소화하고

정체 불명의 산화 기체 발생도 최소화해서

더 안전하게 살균소독할 수 있습니다.

 

5.

락스 냄새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단어를

이제 잊으셔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억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주의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류가 내재된 정보를 토대로 주의하시면
엉뚱한 곳에 주의를 기울이다가 부지불식간에
오히려 더 위험하거나 불편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하실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물내림이 시원치 않은 싱크대 배수관은

그 자체로 유기성 오염물이 가득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위에 펑크린을 대량으로 부으시면

유기성 오염물의 성분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배관은 완전히 막혀버리고

냄새 폭탄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