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냄새를 바로 알면
유한락스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청소 유한클로락스2022.12.30 10:29

박훈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관련 행정 기관의

지도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는 영리 법인일 뿐입니다.

 

저희의 생각을 궁금해 하지 마시고

박훈님의 생각을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제외사항은 마트등에서 구입해서 가정에서 일회성 혹은 기간적 여유를 두고 그냥 몇번 사용하는 경우

 

박훈님께서도 정확한 답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초 질문 고객이 문의하신
곰팡이젤과 곰팡이제거제 분무형은 가정용입니다.

저희가 가정용으로 설계하고 허가받은 제품을
가정 외에서 사용하시는 선택은
박훈님 혹은 귀속되신 사업장의 자유 의사입니다.

하지만
자유 의사에 따른 책임은
박훈님 혹은 귀속되신 사업장에 있고
저희에게 없다는 것이 관련 규정의 취지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그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면

법리 상 저희에게 

개별 사업장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박훈님께서 저희 유한크로락스를

공공 기관으로 높게 평가하신다 해도

 

성숙한 관련 법과 시민 사회는

그러한 권한 부여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아주 위험한 물질인 경우 1회의 접촉으로도 위험할수 있고 그보단 유해도가 낮더라도 반복적 노출이 지속될 경우
인체에 축적되는 유해성을 따지고 그 위험성을 게시하여야 하는

저희도 인용하신 안전 수칙에 동의합니다.

 

박훈님께서도
물질의 본연 특성인 독성과
사용 상황에 종속되는 현상인 위해 가능성을
현명하게 구분하신 후

직접 인용하신 상식이
최초 질문 고객님과 논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물질의 본연 특성인 독성과
사용 상황에 종속되는 현상인 위해 가능성을
구분하셔야 하는 이유를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엄마가 잠시 집안 일을 하는 사이에
어린 아이가 아기용 욕조에서 익사하는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박훈님의 독창적인 관점으로
해당 사고를 바라보면
아래와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에서
아이의 사망 원인은 익사였습니다.

박훈님께서 주장하시는 기준이

사회 상규 혹은 공공복리와 부합한다면
공공 정수장이 공급하는 수돗물에도
그 위험성을 게시해야 합니다.

수돗물로 인한 익사 사고가 반복되기 때문에
공공 정수장이 수돗물의 독성 혹은 위해 가능성을 알고 있는데도
모든 가정의 수도 꼭지에
그 위험성을 게시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더 생각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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