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냄새를 바로 알면
유한락스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사용2022.05.27 15:08
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1. MSDS 대상 물질과 산안법 37조에 따른 안전보건표지 해당 물질에 대한 기준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2. 따라서, [유한락스레귤러] 제품이 MSDS 대상 제외 물질이어도, 안전보건표지 작성 제외 물질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3. 따라서, 유한락스는 안전보건표지 작성의 의무주체자가 아니어도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유한락스레귤러] 제품에 대한 안전보건표지 작성의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4. 결론적으로, 제가 요청드린건 자체적으로 [유한락스레귤러] 제품의 유해성이 피부부식성인걸 확인했으나, 혹시 귀사에서 추가적인 유해성으로 확인 된 것이 있다면 공개가 가능한지 요청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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