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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락스 사용법
2022.08.11 09:27

MSDS 제공 관련 문의

조회 수 479 추천 수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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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유한락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한락스에서 게시해주신 MSDS 미제공 관련 글은 다 읽어보았는데요,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락스 및 세제에 대한 MSDS 제공/비치 의무에 대한 답변 글 일부입니다.

 

 

라. 따라서 생활용 화학제품이 사업장 등에서 쓰인다 할지라도 형태 및 용량 등(일반마트 판매기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 국민(소비자)의 생활용(가정용 등)으로 사용됨을 목적으로 판매된 제품인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6호로 보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및 경고표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다만, 동일한 생활용 화학제품일지라도 형태 및 용량 등이 생활용이라 볼 수 없는 제품인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여야 할 것으로,
- 예를 들어 제조, 수입자가 사업장(일종의 업소용) 전용을 목적으로 그 형태 및 용량 등을 달리하여 판매한 경우 등입니다.

 

 

마. 항목을 보면, 동일한 젶무이라도 형태 및 용량에 따라 비치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들어 일반적으로 생활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말통 단위로 판매되는 것들)

 

말통 형태 또는 대단위로 판매하시는 제품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유한락스에서 MSDS를 제공해주셔야하는 의무가 있으신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유한락스 레귤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6조 8항,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해당되어, MSDS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 같은데

 

   유한락스 레귤러의 경우 식품 관련 용기보다는 화장실, 변기등의 소독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조항에 따라 제외 되는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감사합니다.

 

 

 

  • ?

    사업장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저희는 저희가 귀속된 최상위 규제 기관의
    행정 지도를 준수할 뿐입니다.

    저희는 사업장님께서 확인하신

    특정 행정 기관의 답변을 분석해 드리거나

    유권 해석해드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모두 없습니다.

     

    관련 업무를 살피시던 중에
    행정 기관 간의 견해 차이를 발견하신다면
    해당 행정 기관과 논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

    특정 행정 기관이 사업장님에게 

    저희 제품의 MSDS 비치 의무가 있다고 지도했다면

    해당 MSDS는 사업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 ?
    사업장 2022.08.11 09:34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한락스가 귀속된 최상위 규제 기관의 행정지도 준수'라는게

    '유한락스가 귀속단 규제기관에서 MSDS를 제공하지 말라' 라는 지도가 있었다는 말씀이신지요?!

    혹시나, 관련 내용을 공유해주시면 기관에 직접 문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사업장님 안녕하세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아래의 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살펴보시고
    직접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125258

    저희의 안내 범위를 벗어나는 문의는
    답변을 정중히 거절하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저희의 안내와

    사업장님께서 귀속된 행정 기관의 지도가 다르면

    해당 행정 기관의 지도를 따르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님께서 귀속된 행정 기관의 지도를

    따르셔야 하는 의무가

     

    사업장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업무를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함꼐 고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
    유한락스 레귤러 2022.08.12 14:40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은 현재 말통제품이 없으므로 전부 예외이고(5L 이하 제품만 있음)
    말통제품은 오리지날이 제품의 식품첨가물로만 허가를 받았으므로 msds예외 입니다.
  • ?
    궁금 2022.08.12 15:08
    https://front.wemakeprice.com/product/1927003197?utm_source=naver_ss&utm_medium=cpc&utm_campaign=r_sa&nv_ad=pla&n_media=27758&n_query=%EC%9C%A0%ED%95%9C%EB%9D%BD%EC%8A%A4%EB%A0%88%EA%B7%A4%EB%9F%AC&n_rank=1&n_ad_group=grp-a001-02-000000015641243&n_ad=nad-a001-02-000000195343008&n_campaign_type=2&n_mall_id=wemakeprice&n_mall_pid=1927003197_1927003197&n_ad_group_type=2&NaPm=ct%3Dl6q2hwew%7Cci%3D0z80000BVJjwnZ3%5FSeYW%7Ctr%3Dpla%7Chk%3D109271a5951b602b96a59286e43e71a5fd36a6ac

    요런건 과거에 생산된 제품들인가요??
  • ?
    ㅇㅇ 2022.08.12 15:42
    레귤러 말통 제품도 식품첨가물로 제외대상인거 같네요
  • ?
    ㅇㅇ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말씀하셨듯이
    유한락스 레귤러는 식품첨가물 대상이라서
    용량에 무관하게 MSDS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 ?

    궁금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용하신 페이지의 제품은
    과거에 생산되었다고 요약하시면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최근의 관련법 개정과 그에 따르는
    전문 사용 고객님들의 요청에 대응하여

     

    유한락스 레귤러 말통은
    유한락스 오리지널 말통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인용하신 페이지에도
    이와 같은 안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
    유한락스 레귤러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방문 고객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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