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냄새를 바로 알면
유한락스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청소 유한클로락스2023.05.19 07:45

익명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입니다.

1.
리모넨 성분이 강아지에게 유해한가요?

 

저희의 난처한 사정을 무책임한 답변 거부와

구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국내의 동물 보호법과 그에 종속된
동물 독성 실험 방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리모넨 성분이 강아지에게 유해한가?라는
특정 동물 종에 한정되는 일반적인 독성 질문에

답변할 능력이 없습니다.

 

유한락스 펫메스리무버는
국내 법이 엄격하게 정한 동물 독성 실험을 통과했습니다.

국내 법이 엄격히 정해서
저희가 준수해야만 하는 동물 독성 실험 방법을
아래의 페이지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239606

 

국내의 동물 보호법을 준수하는 동물 독성 실험은

래트(=큰 쥐)와 토끼를 대상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동물은 애초에 실험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동물 독성이 없다고 판명되었기 때문에
제품의 권장 사용법과 주의 사항을 준수하시면
강아지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지치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수한 동물 독성 실험 방법은

모든 동물이 죽거나 다칠 때까지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미처 알 수 없었던 치명적인 독성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동물 독성 실험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의 주의 의무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치로

최종 소비자가 주의 의무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어떤 치명적인 독성에 노출되었다면

저희도 좀 더 주의했어야 했다고 비난받아야 겠지만
관련 제도를 더 꼼꼼하게 정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2.
왜 유해한지 알려 주세요.

성분 자체의 유해 무해를 평가하시는 것은
사실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동물이나 사람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하게 섭취하면
모든 물질은 유해합니다.

순수한 물도 부적절하게 접촉하면
사람과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극단적인 예시라고 반문하신다면
그것이 물질의 독성과 유해 가능성의 관계를 알려주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현실의 사례라는 점을
한번 더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3.
강아지에게 치명적이진 않으나 좋지 않다는 정보가 대부분

저희가 1, 2항에서 안내해 드린 소비자 안전 정보와
일반적인 상식이 동일한 취지라는 점을
이미 발견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4.
말뿐인 치명적임은 아닌지

물질의 독성이라는 지표 자체가
밀폐 공간에서

생체의 무게 대비
특정 물질에 대한 노출 농도와
접촉 시간의 확률 함수입니다.

위의 네 가지 매개 변인을 무시하고
그저 X가 유해하다 무해하다는 주장은
익명님과 반려 가족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5.
유한 기업에서 판매 중인

유한양행은 저희 유한크로락스의 모회사 중 하나입니다.

유한양행의 제품 안전성 문의는
저희의 안내 범위를 벗어나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
강아지에게 주의를 요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이 있나요?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이유는 1항에서 이미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역설로
그 동안 저희 제품의 최소 권장 사용법만 준수하셨어도
아끼시는 반려 가족이 급사하는 사고는
일어날 가능성조차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미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7.
유한세정살균 티슈가 티슈가 없는 액상형 스프레이로 출시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페이지에서 유사한 논의를 살펴보시고
추가의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246287

 

특히 유한 크로락스 세정살균 티슈의

살균소독 성분인 4급 암모늄은

식이 독성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티슈 외의 형태로는 생산할 계획이 

저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8.
방바닥을 전체적으로 물걸레질처럼 닦기엔 당연하게도 어려움

7항에서 안내해 드린 별도 페이지의 4항을
한번 더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한 크로락스 세정살균 티슈는 살생물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 청소에 사용하지 않으시길 권장합니다.

 

과도한 살균소독의 끝에는

청결이 아닌 감염병의 역설이 기다립니다.

 

익명님께서 이러한 소비자 안전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는

이후에 말씀하신 사용 방식 때문입니다.

9.
사용 후 물로 손을 씻지 않는 경우도 부득이하게 많으며,

주거 환경을 청소하시는 이유는
익명님의 건강을 위한 청결을 얻으시려는 노력입니다.

대부분의 감염은 손을 통해서
점막에 접촉하여 발생합니다.

맨손으로 청소하신 후
정작 손을 씻지 않으시면
건강한 청결의 본질을 간과하시는 위험성을
한번 더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10.
반려동물을 기르는 집은 2차로 물을 사용해 닦아내는 것을 권장하겠죠?

반려동물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유한 크로락스 세정살균 티슈를 사용하신 후
깨끗한 마른 걸레로 한번 더 닦아내서 마무리하셔야 하는 이유를
아래의 페이지에서 반드시 살펴보세요.

https://yuhanrox.co.kr/white_paper/132487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신 후
닦아내서 마무리하지 않으시는 방식은
애써서 청소 후 정작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과
유사한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11.
반려인에겐 무향 라인도 필요합니다.

저희는 무향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 없습니다.

순수해서 무해할 것만 같은

무향의 역설까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치명적인 물질은
무색 무취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반려인께서 주장하시는
고양이에 한정된 리모넨의 독성도

그 이면에는
고양이가 리모넨이라는 물질을 섭취하면
분해를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양이는 리모넨을 역한 물질로 인식하고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행태 특성을 함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넨은 고양이 훈련사들이

잘못된 행동의 벌칙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본능적인 자기 보호 행동은
사람과 강아지에게도 동일하게 발현됩니다.

저희가 모든 제품에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향을 첨가하는 이유는
10항에서 안내해 드린 소비자 안전 정보의 원리입니다.

 

향이 강할수록 덜 닦아내서 덜 깨끗한 상태입니다.

12.
유한을 한번 더 믿어 보려 합니다.

 

익명님께서 저희를 맹신하셔도 안되지만

 

저희가 악마처럼 보이도록 애쓰시는 분들의 주장만으로

저희를 오해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당연히

저희는 천사도 아니지만


저희가 당연한 책임을 피하려는 교활한 변명은
시도조차 한 적이 없다고 믿어 주세요.

 

이제는 전국민이 지켜보는

공개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당연한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는

상상할 수는 있지만 현실성이 없습니다.


저희의 온라인 CS 답변 태도 논란조차
비밀 상담 기능을 추가하면
애초에 발생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하여
이 게시판을 실명제로 운영하면
뜻을 알 수 없는 욕설과 모욕을

감행하시는 분들도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저희가 질문 답변 게시판을
절대 익명의 공개 게시판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 제품 오남용 문화에 관한
매우 현실적인 사례들을 모든 한국인에게 공유해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13.
한명의 반려인으로서

 

저희는

독특한 생각을 소란스럽게 표현하시는

일부의 의견도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익명님과 같이

상식의 가치를 믿으시며

조용히 저희를 지켜보시는

절대 다수의 소비자 분들께서

저희에 대한 믿음과 지지를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고양이 급사 사건 관련 사실 관계도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
일부 고객님들께서
저희가 해당 제품의 일반적인 독성을 은폐했다고 주장하시지만
저희가 은폐할 수 없고 은폐한 적도 없다는 점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역설적으로 증명해주셨습니다.

일부 고객님들께서 고양이에게는 존재 만으로도
독극물이라고 주장하시는 리모넨과 과산화수소는
저희가 성분명을 제품 라벨에 표시하지 않았으면

본 논쟁의 발단이 된 피해자 분께서
저희 제품이 원인이라고 의심조차 하지 않으셨을 것 입니다.

15.
제품 라벨에 고양이 그림이 표시되면
리모넨과 과산화수소를 첨가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중의 고양이 관련 제품들의 성분을 확인한 결과,
리모넨 등이 함유된 경우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일부 제품은 리모넨이라는 문자 표시가 없고
리모넨의 다른 별칭을 표시했습니다.

리모넨은 존재만으로도 고양이에게 독극물이라는
피해 고객님의 주장을 공개 검증하면

역설적으로
고양이에게 일반적 독성을 저희가 비열하게 은폐했다거나
리모넨은 존재 만으로 고양이에게 독극물이라고 의심하시는
일부 애묘인들께서도 현명하게 참고하실 수 있는
소비자 안전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16.
저희 제품의 과실이라면
저희는 은폐해서 얻을 이익이 더욱 없습니다.

저희 제품의 독성 논쟁 자체를 대중에 공표하여
독성에 대한 의문점이 명확히 해소될 때까지
해당 제품 고객님들이 자발적으로 사용 중단하시는 것이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 배상 범위를 줄이는 방어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분께서도 본인의 SNS에 호소하셨지만
동일 혹은 유사한 피해 사례가
최소한 저희에게는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 혹은 유사 사례의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이 논쟁을 모르거나 저희에게 연락할 방법을 몰라서
저희 제품을 계속 사용하여 피해 규모를 키우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을 쉽게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는 이 논쟁이나 저희의 과실을
은폐할 이유가 전혀 없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이유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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