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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5841 제조 후 2년 반이 지난 락스 사용

-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267862

 

게시물 5848 유한락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결벽증이니 락스 쓰지 말고 세제로 씻으라는 귀사의 답변이 진짜 귀사의 공식적인 답변이 맞습니까?

-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268198

 

 

글의 소비자 / 글쓴이 입니다.

 

 

우연히도 다른 유한락스 당사 게시물에 대한 인터넷 커뮤니티 논란(유한락스를 1시간동안 끓이신 분과 그에 대한 답변)과 시기가 겹치어 당 게시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제 글이 덩달아 오해와 주목을 받고 있고 (다시 말해 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글과 본 게시판에서 가장 열람수가 높았던 제 게시물은 동일 사건이 아닙니다.)

 

주목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네티즌들의 오해가 있어 바로잡고자 정리된 입장을 올립니다.

 

 

저는 유한락스 사용과정에 대한 효능에 대해 당사 관련자의 댓글을 통해 그 결론을 이해했으며, 제가 2차로 올린 게시물 5848번은 효능에 대한 지적이 아닌 당사 직원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 게시물을 통해서는 직원과 일부 네티즌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추가 글을 적음을 밝힙니다.

 

 

 

 

 

Q1. 왜 사용설명서도 읽지 않고 제조 후 2년이 지난 유한락스를 사용했는가

 

A1. 다른 유한락스 제품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사용한 유한락스 레귤러 400ML 제품에는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사용해야한다 또는 사용할수 있다는 정보가 메뉴얼에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측에 사용가능 여부 또는 효능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진상이 아니라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른 네티즌의 지적 중 하나인 "온라인 쇼핑몰 광고에 15개월 이내에 사용하라"는 문구는 제가 구입한 오프라인의 다이소 매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었으로 제품의 설명서 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한 네티즌의 진상짓 (너가 이 가게 주인이면 2년동안 썩힌 제품 물어보는 진상이랑 싸울 맘이나 들겠냐)은 사실과 다릅니다. 애초에 유통기한이 적혀있지 않은 제품을 써도 되냐고 물어보는게 진상짓이 아니라, 유한락스 사측이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표기, 권장, 또는 보증하는 것이 사측의 의무입니다.

 

 

 

Q2. 15개월이 지나면 효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아마 알았으면서 왜 물어보는가?

 

A2. 15개월이 지나면 효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릇 세척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희석액 비율보다 희석액 비율을 더 높여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행주 살균에 물 300 : 유한락스 1로 희석하여 사용하라는 제품 설명서를 보았고, 최초 생산 제품의 치아염소산나트륨이 4% 함유였기 때문에 제조일로 부터 23개월이 지난 시점인 현 시점에서 치아염소산 나트륨의 함량이 1%만 남아있더라도 희석액 비율을 조정해서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지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기 위한 문의였습니다. 이는 이를 지적한 네티즌의 "진상짓"이 아니라 소비자로서 질문할 수 있는 범위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Q3. 유한락스를 왜 식기에 사용하려 했는가?

 

A3. 유한락스를 식기세척에 사용하려고 한 이유는 제 첫번째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곰팡이가 낀 음식이 식기에 남아었기 때문입니다. 휴가 전에 부주의로 처리하지 못한 과일류 껍질이 휴가 이후 썩은 채로 발견되었고 곰팡이가 상당량 묻어있었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유한락스를 식기에 사용하려고 한 이유는

1.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지식인  "락스는 과일, 채소류 세척에 이용이 가능하다"는 지식을 근거로 검색한 아래의 출처에 기반했습니다.

2. 곰팡이가 낀 그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발견한 엘르 기사 中 "부엌 조리대, 조리도구(얼음 틀, 아이스크림 틀 포함), 식기는 락스 희석액 또는 끓는 물(가열 가능한 소재인지 반드시 확인)로 소독한다." https://www.elle.co.kr/article/79394

3 유한락스 당사 홈페이지 홍보글 "살균 및 소독용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유한락스로 음식물과 접촉되는 각종 식기류, 칼, 도마, 행주 등을 깨끗하게 살균 소독 해보세요." (주방도구와 식기 청소법 中) https://yuhanrox.co.kr/CleaningTip/9033

 

즉, 식기류 세척에 이용가능하다는 안내는 유한락스 홈페이지에서 안내한 정보에 따랐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다른 네티즌이 지적한 진상짓이 아닙니다. 이미 유한락스 측에서 식기세척에 사용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이미 있는 상항에서 제 질문의 다음 단계는 유한락스를 식기류 세척에 사용할 수 있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Q4. 왜 99.9% 살균에 집착하는가?

 

A4. 99.9% 살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살균, 바이러스 99.9% 제거라는 문구에 현혹이 되어 물어본 질문입니다. 곰팡이균이 우리 몸에 유해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정보이며, 식기류는 사용자의 입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많이 남아서 유익할 리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며 소비자의 기대기도 합니다. 다만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과 함께 있던 곰팡이 99.9% 제거라는 문구를 혼동하여 제가 사용한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도 곰팡이 99.9% 제거가 가능하다고 오해한 것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실제 제품설명서의 내용만 따지자면 살균 기능만 적혀 있고 99.9% 제거는 곰팡이가 아니라 감기독감 바이러스에만 해당되는 사항)

 

 

 

Q5. 그럼 무엇이 제대로 된 답변인가?

 

A5. 당사 직원의 답변 중 다른 게시물도 찾아보라는 제안을 통해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다른 답변 사례를 찾았습니다.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166133

 

상기 URL의 답변을 요약하자면 "곰팡이 제거제를 식기에 사용했다면 충분히 물로 닦아내라", "위생관리를 위해 곰팡이 제거제가 아니라 유한락스를 사용해라" (정확히는 제가 이미 알고 있던 A3의 3)의 URL로의 안내)을 입니다.

 

분명 예전 답변에는 곰팡이가 낀 식기류는 유한락스로 세척할 것을 추천했던 답변자가 1년 뒤에는 소비자에게 "백해무익한 결벽증이 없는지 한번 더 고민하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답변인지 궁금합니다.

 

 

 

Q6. 당부의 말씀 (댓글에 적힌 정신병 지적 관련)

 

A6. 저는 2023년 8월 12일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화제가 된 "락스를 가열한채 깜빡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우연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어 유한락스 좌표가 찍혔고,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되어 보이는 제 글이 발견되어 2차로 다시 커뮤니티에 실려간 상황입니다. 상기의 게시물은 확인결과 2021년 게시물이고 제 게시물은 2023년의 게시물이므로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아예 별개의 사건이므로 비판을 하실 분들이 있다면 커뮤니티에 적힌 글을 읽고 제 글에 댓글을 달지 마시고, 별개인 사건인 제 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비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시물 5841 제조 후 2년 반이 지난 락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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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5848 유한락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결벽증이니 락스 쓰지 말고 세제로 씻으라는 귀사의 답변이 진짜 귀사의 공식적인 답변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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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한락스 직원이 저에게 언급한 결벽증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강박장애는 국제질병기호 "F42"가 분류된 정신질환의 종류이므로 유한락스 직원의 댓글에 심각한 모욕성이 있다고 자체 판단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 글과 관련하여 댓글을 달고 계신 네티즌들께도 주어, 목적어 없이 정병, 환자라는 댓글은 사실여부에 반하여 또는 상관없이 공연히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수치심을 안겨주겨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성하신 댓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요약>

1,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없고 권장사용기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2, 유한락스 홈페이지에 식기류 세척에 유한락스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3.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 제조일로 부터 2년이 지났는데 쓸 수 있냐는 질문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유한락스를 식기류 세척에 써도 되냐고 물어본 것은 유한락스 당사 홈페이지에서 홍보하는 내용이므로 유한락스 직원이 지적한 사용자의 "결벽증"과는 관련이 없다.

식기류를 유한락스로 세척하는 것이 결벽증 증세의 행동이라면 오히려 식기류를 락스를 이용하여 세척할 것을 홍보 한 유한락스가 결벽증을 조장한 것이고

네티즌들이 지적한 것과 달리 본인은 정신병 환자가 아님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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