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냄새를 바로 알면
유한락스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청소 유한클로락스2021.12.01 12:35

서은주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유한락스는 살생물제이기 때문에

숙명적인 독성이 있습니다.

 

만약

서은주님 혹은 재직하시는 회사에서

발명한 어떤 물질이나 장치가

기존 살생물제의 단점을 모두 해결하고

기존 살생물제의 효익만 극대화했다면

 

저희에게 의견을 제출하시며

동의와 허락을 구하시는 것보다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방역 기관들과

과학자 집단, 그리고 실제 사용 고객님들께서

그 점을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도록 입증하셔서

 

모쪼록

저희는 못한다고 폄훼하셨고

서은주님 혹은 재직하시는 회사에서는

가능하다고 과대 평가하신

혁신의 목적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외의 여러가지를 문의하셨지만

저희가 답변을 정중히 거절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문의가 접수된 시점은 2020년 5월입니다

 

서은주님을 포함하여

한국 사회가 기억해야 하는 가까운 과거의

현재 진행형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가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살균소독제 관련 허위 과장 광고와

그로 인한 오남용 문제가

급격히 악화되던 시기라는 점입니다.

 

저희는 공익 차원에서

저희 제품을 포함하여 일관되게

살생물 능력을 갖춘 물질을 다루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안전 정보를

문의하신 고객님에게 안내해 드렸을 뿐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저희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고

당시에 최상위 방역 기관의 정책 취지에 동참 했습니다.

 

2.

답변: 특정 업체의 광고문안이 다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인용하신 이미지는

최초 질문 고객이

저희의 유한락스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비교 광고 행위의

피해자인 것으로 우려된다는 취지로

 

부당하거나 위법한 비교 광고 행위를 감행하신

상표가 모두 드러나도록 업로드하셨고

심지어는 해당 쇼핑몰 링크까지 적용하셨지만

저희가 모두 블라인드 처리한 것입니다.

 

서은주님께서도 경험하셨듯이

저희는 이곳을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문의 내용에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으려는

원칙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하여,

인용하신 기존 안내의 대상 업체가

서은주님께서 근무하시는 업체인지도

저희는 알지 못하며 그 사실 여부도

저희의 관심 범위가 아니고

이 게시판에서 공개 논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서은주님께서는 

본인이 재직하시는 업체의 정체가

공개되서 불편하다고 주장하셨지만

 

저희는 제 3자가 해당 업체를 식별하지 못하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노력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더 경과한 현 시점에서

인용하신 기존 답변의 대상 업체가

서은주님께서 근무하시는 업체라고 주장하시고

업체의 실명으로 추정되는 정보를 공개하여

제 3자에게 식별성을 부여하신 분은

서은주님 본인이라는 부분에서 

 

저희도 의아하다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서은주님께서 인용하신 최초 안내에서와 같이
 

사회 공익 목적의 안전 정보를

개별 문의 고객님에게 안내하는 과정에서

 

제 3자가 해당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단서를 제거한다는 원칙을

서은주님의 문의에도 적용한 점에 대해서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블라인드 처리한 이미지가

제조사 혹은 브랜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서은주님께서는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서

서은주님 혹은 재직하시는 업체의 명예를

한번 더 보호해 드리기 위해

이 문의에서 직접 첨부하신 이미지를

사전 협의 없이 삭제했습니다.

 

다만,

최초 질문 고객님의 페이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미지의 일부가 제조사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은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그 외의 여러가지 문의에 대해서는

저희의 안내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단지,

저희의 상식으로는 실효성을 짐작할 수 없는

언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답변을 정중히 거절하는 사실을

 

서은주님께서 붉은 색으로 표시한 반론에 동의하였다거나

설복당하였다고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4.

저희는 유한락스조차도

인체 무해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유한락스도 매우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모든 질문 고객님들에게 안내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안내는

저희의 자기 반성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서은주님 혹은 재직하시는 업체에서

 

물질의 고유 특성인 독성과

사용 상황에 종속되는 위해 가능성을

계속하여 구분하지 않으시고

 

유한락스는 무조건 독극물이라는

궤변과 비방을 앞으로 동일하게 반복하신다 해도

 

그 행위는 저희가 개입할 수 없는

서은주님 혹은 재직하시는 업체의

자유 의사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희 유한크로락스와 일반 소비자에게

규제나 사법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을 뿐인 상황을

 

지금 이 순간까지 고집하시는 행위가

윤리적이거나 합법하다고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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