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식품공장 입니다.
유한락스 오리지날로 청소 소독을 하는데
희석농도가 물 10l에 락스 20ml 희석을 해서 과일류 채소류 등의 식품의 살균의 목적에 5분간 침지 후 세척 후 사용하라고
적혀 있는데 위에 있듯이 작업장 청소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것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식품공장 입니다.
유한락스 오리지날로 청소 소독을 하는데
희석농도가 물 10l에 락스 20ml 희석을 해서 과일류 채소류 등의 식품의 살균의 목적에 5분간 침지 후 세척 후 사용하라고
적혀 있는데 위에 있듯이 작업장 청소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것이 맞는걸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MSDS | MSDS 제공 기준 안내 22 | 안심청소유한락스 | 2021.02.19 | 49595 |
공지 | 황변 상담은 전용 게시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8.08.07 | 16937 | |
공지 |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3.05.08 | 16817 | |
3307 | 유한락스 사용법 | 아크릴 청소 1 | 김태주 | 2023.03.29 | 248 |
3306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후레시 MSDS관련 질문입니다. 2 | 보건관리자 | 2022.10.14 | 248 |
3305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 레귤러 2l용 뚜껑 용량 1 | 오수정 | 2022.10.07 | 248 |
3304 | 유한락스 사용법 | 환원 표백제인 하이드로설파이트를 구할 수 없나요 3 | 황성욱 | 2022.09.16 | 248 |
3303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 사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열타 | 2021.11.24 | 248 |
3302 | 유한락스 사용법 | 니트 소재인데...음식물 제거 하려고 락스 사용했는데..갈변 되었는데.. 1 | 이주희 | 2021.10.17 | 248 |
3301 | 유한락스 사용법 | 흰색치마 이염 1 | 김햇님 | 2021.01.04 | 248 |
3300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곰팡이제거제 제품사용 관련 1 | 김소연 | 2020.11.24 | 248 |
3299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레귤러 MSDS요청 1 | 이혜란 | 2020.06.23 | 248 |
3298 | 시험성적서(자체발행) | 유한락스 주방용 [1810] | 연구실 | 2018.10.02 | 248 |
3297 | 유한락스를 사용하는 사람중에 하나인데요 1 | user | 2013.08.05 | 248 | |
3296 | 락스를 환경소독제로 사용할 때 1 | user | 2013.07.09 | 248 | |
3295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욕실청소용의 유한락스 희석 농도 문의 1 | 몽돌 | 2023.07.28 | 247 |
3294 | 유한락스 사용법 | 법무팀 참고자료 3 | 중립 | 2023.05.09 | 247 |
3293 | 유한락스 사용법 |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금까지 글들을 종합해 보면 유한락스가 억울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1 | 515 | 2023.05.09 | 247 |
3292 | 유한락스 사용법 | 사용 후 닦아내라는 주의사항 안읽냐? 5 | ㅇㅇ | 2023.05.03 | 247 |
3291 | 유한락스 사용법 | 유란락스 스프레이로 하면 안돼는 이유 1 | 박연미 | 2022.10.30 | 247 |
3290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레귤러 사용법 1 | 청소왕이되려구용 | 2022.10.06 | 247 |
3289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 계량에 조리용 계량컵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1 | 영재 | 2022.03.18 | 247 |
3288 | 유한락스 사용법 | 펫메스리무버 액체결정 3 | kay | 2021.07.16 | 247 |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는
식품 공장과 같이 허가받은 위생 설비에서
식품 살균 소독 지침에 관한 문의는
정중히 거절해야 하는 의무만 있습니다.
귀속된 지자체의 환경과나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문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