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방에서 유한락스 도마행주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가정용 제품을 쓰더라도 msds를 비치해야 한다고 언뜻 들어서 msds를 두려고 하는데 이 제품이 애초에 사업장용이 아니라더라구요. 혹시 해당 제품으로 작성된 msds가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방에서 유한락스 도마행주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가정용 제품을 쓰더라도 msds를 비치해야 한다고 언뜻 들어서 msds를 두려고 하는데 이 제품이 애초에 사업장용이 아니라더라구요. 혹시 해당 제품으로 작성된 msds가 따로 있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MSDS | MSDS 제공 기준 안내 22 | 안심청소유한락스 | 2021.02.19 | 48714 |
공지 | 황변 상담은 전용 게시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8.08.07 | 16692 | |
공지 |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3.05.08 | 16484 | |
3236 | 유한락스 사용법 | 사용기한이 정확히 15개월인가요 16개월인가요 1 | 김영혜 | 2021.05.24 | 126 |
3235 | 유한락스 사용법 | 욕실청소용 락스를 빨래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1 | 궁금 | 2021.05.23 | 484 |
3234 | 유한락스 사용법 | 펑크린 사용법 문의 1 | ooo | 2021.05.23 | 838 |
3233 | 유한락스 사용법 | 소독관련 문의 1 | 솔그린 | 2021.05.21 | 115 |
3232 | 유한락스 사용법 | 핑크색얼룩 1 | 김용란 | 2021.05.21 | 119 |
3231 | 유한락스 사용법 | 펫 메스 리무버 차이 1 | 비비 | 2021.05.21 | 241 |
3230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세탁조 세정제 문의 1 | 임유희 | 2021.05.21 | 147 |
3229 | 유한락스 사용법 | 대리점문의 1 | 이민선 | 2021.05.20 | 189 |
3228 | 유한락스 사용법 | 통돌이 세탁기 세탁조 세정제 사용 방법 문의 3 | 김혜진 | 2021.05.20 | 1824 |
3227 | 유한락스 사용법 | 펫 메스 리무버. 세탁조 세정제 1 | 홍솔아 | 2021.05.20 | 225 |
3226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파워젤 크기 1 | 박새롬 | 2021.05.19 | 72 |
3225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 팽창 1 | 유한 | 2021.05.19 | 296 |
3224 | 유한락스 사용법 | 제품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JIN | 2021.05.19 | 95 |
3223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에 대해 1 | kim | 2021.05.18 | 73 |
3222 | 유한락스 사용법 | 산소계와 염소계차이점 1 | 김경수 | 2021.05.18 | 1005 |
3221 | 유한락스 사용법 | 계면활성제는 알칼리 인가요? 9 | 유성현 | 2021.05.18 | 2209 |
3220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통이 팽창되있어요 1 | 이윤미 | 2021.05.18 | 294 |
3219 | 유한락스 사용법 | 분홍색으로 이염된 테이블보를 흰색으로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5 | 이해우 | 2021.05.18 | 430 |
3218 | 유한락스 사용법 | 붉은 락스 자국 1 | 남희정 | 2021.05.17 | 191 |
3217 | 유한락스 사용법 | 펑크린 사용법 3 | 김번개 | 2021.05.17 | 4334 |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가정용 제품의 MSDS를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관료주의나 불친절이 아니고
사업장 사용 고객님들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행정 기관과 합의한 사항입니다.
저희의 가정용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실효성 관점에서 문제가 없을 지라도
행정 기관의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희는 관련 규정의 유권 해석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이상의 정보는 귀속되신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