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한락스 레귤러와 주방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MSDS확인시, 성분이나 함유량이 같음에도
레귤러는 식품첨가물 (과일, 채소류 등의 살균소독)
주방용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식기, 식품가공기구의 살균소독용)
으로 구분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레귤러로 기구 살균 소독이 제한되고
주방용이 과일, 채소류 살균 소독이 제한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한락스 레귤러와 주방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MSDS확인시, 성분이나 함유량이 같음에도
레귤러는 식품첨가물 (과일, 채소류 등의 살균소독)
주방용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식기, 식품가공기구의 살균소독용)
으로 구분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레귤러로 기구 살균 소독이 제한되고
주방용이 과일, 채소류 살균 소독이 제한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MSDS | MSDS 제공 기준 안내 22 | 안심청소유한락스 | 2021.02.19 | 49137 |
공지 | 황변 상담은 전용 게시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8.08.07 | 16779 | |
공지 |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3.05.08 | 16538 | |
3211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 중독인가요? 1 | dd | 2023.11.30 | 240 |
3210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를 마당청소용으로 쓰려고합니다 1 | 락스 | 2020.05.07 | 240 |
3209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레귤러 성분관련 질문드립니다. 8 | 신경발생학 | 2020.03.05 | 240 |
3208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 농도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측정기 같은걸로 알 수 있나요? 1 | SW | 2019.12.20 | 240 |
3207 | 본사 제품 사용 후 피해에 대한 보상 관련 문의 1 | user | 2017.01.21 | 240 | |
3206 | 유한락스 곰팡이제거제 1 | user | 2016.08.11 | 240 | |
3205 | 식품 기구 소독살균제 1 | user | 2015.10.28 | 240 | |
3204 | 유한락스 내성 균 문의 1 | user | 2014.03.27 | 240 | |
3203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통세척모드 1 | 다닙 | 2023.05.31 | 239 |
3202 | 유한락스 사용법 | 펫메스리무버 성분 문의드립니다 1 | 이지영 | 2023.05.03 | 239 |
3201 | 유한락스 사용법 | 뿌리는락스 내용물 샘 1 | 한지연 | 2022.10.24 | 239 |
3200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가 증발하고 남은 소금 먹어도 이상없나요? 1 | 신웅 | 2021.10.31 | 239 |
3199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욕실세정제, 곰팡이제거제 사용에 관해 1 | 정승욱 | 2020.08.09 | 239 |
3198 | 유한락스 사용법 | 검사성적서 받을수있을까요~ 1 | 김윤지 | 2020.06.19 | 239 |
3197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 사용 관련 1 | 김문수 | 2019.09.16 | 239 |
3196 | 유한락스 사용법 | 의료기구 1 | 김민호 | 2019.08.11 | 239 |
3195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에 소변이 닿으면 검은색이되나요? 1 | 라일락 | 2024.01.16 | 238 |
3194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한 통 다 부웠는데 냄새 3 | C | 2023.05.16 | 238 |
3193 | 유한락스 사용법 | 고농축 락스와 세제 다목적 세정용 msds문의 1 | 심규동 | 2023.05.08 | 238 |
3192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 냄새 제거 3 | 냄새 | 2023.03.15 | 238 |
유한락스궁금해요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릴 권한과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유한락스를 생산/판매하는 영리 법인일 뿐이고
관련된 규제를 수립, 감시, 시행 혹은
유권해석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관할 보건소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직접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