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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락스 사용법
2022.03.02 10:13

유한락스 오리지날 과 레귤러 동일한건가요??

조회 수 1976 추천 수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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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락스 대용량품으로 구매하려다 보니까 오리지널이라고 큰품목이 있는데 레귤러와 동일한상품이라고 해서요

정말 크기만 차이나는 동일 상품일까요???

  • ?

    방순재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택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문의하신 신중함과 세심함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유한락스 대용량품으로 구매

    일반 소비자가 말통을 구매하시는 선택을
    저희가 강경하게 반대하는 이유 중
    극히 일부분을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129791

     

    저희가 유한락스 1리터당 몇원을 더 벌려고

    강경하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소비자가 대용량을 구매하시면
    경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고

    대형 용기 재활용 체계까지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2.
    정말 크기만 차이나는 동일 상품일까요???

    사실
    1항의 별도 페이지나
    관련하여 복잡한 정보를
    살펴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15톤 트레일러와
    운전 면허 시험용 1톤 봉고는

    기준에 따라서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실 사용자의 안전과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다르다는 점은
    쉽게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 ?
    정원 2022.07.28 07:34
    안녕하세요
    외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유한락스 레귤로, 오리지날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도 문의 하였을 때 "유한락스 레귤러 "18kg" 가 "유한락스 오리지날 18kg"으로 이름만 변경되어 출고되었다고 사진자료와 함께 전달 받았습니다.
    제품명만 변경 되었으며 성분은 기존의 상품과 동일하다 들었습니다.

    다만 위에 답변해 주신 내용의 2번 답변으로는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1. 현재 유한락스 1kg제품도18kg 제품도 사용 하고 있습니다 ==> 용량에 따라 제품명이 차이가 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작년에 전달 받기로는 유한락스 레귤러 = 유한락스 오리지날이라고 전달 받았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사진 자료는 전달 드릴 수 있으므로 필요하실 경우 연락 부탁 드립니다 (여기에는 사진을 올릴 수가 없고 메일을 쓸 수 있는 곳이 없네요)
    4. 초록누리에서는 레귤러가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되어있어 해당 표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me.go.kr) >유한락스 레귤러 검색 19년 이후 환경부 > 표시도안보기 확인
    오리지날은 온전히 식품첨가물로 품목보고가 되어있네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정원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용하신 본 페이지에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 논의의 전제를

    한번 더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일반 가정 사용자분들께서
    그저 대용량 제품의 단가가 저렴하거나
    한번만 구매해서 십수년 쓰는 것이 좋다는

    오해와 그로 인한 오남용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1.
    본 논의에서 저희의 답변은
    일반 가정 사용자분들께서
    그저 성분이 동일하다고
    살생물제를 대용량으로 구매하시면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저희는 최초 질문 고객님께서

    일반 가정 사용자일 가능성을 지적했고

    최초 질문 고객님께서도 이견을 표시하지 않으신 점은

    한번 더 살펴보시면 쉽게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2.
    정원님께서 허가받은 외식업과 같은 전문 사용자이시라면
    본 논의를 살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허가받은 위생 설비의 운영 지침에 관한 문의는

    저희의 적법한 안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여러가지 현장 상황은 이미 알고 계신
    "유한락스 레귤러 "18kg" 가 "유한락스 오리지날 18kg"으로 이름만 변경되어 출고되었다는

    적법한 사실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
    정원 2022.07.28 11:37
    안녕하세요 빠른 회신 감사 드립니다.


    1) https://yuhanrox.co.kr/index.php?mid=CONSUMER_QNA&category=5216&document_srl=125258 해당 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 등)>

    - 7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마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 해당

    - 86조 8항, 식품위생법 식품첨가물 – 유한락스 레귤러, 유한락스 주방용, 유한락스 오리지날

    이렇게 기재 되어 있는데 유한락스 레귤러와 유한락스 오리지날이 다른 제품인가요..?

    2) 만약 답변 주신 것과 같이 유한락스 레귤러 = 유한락스 오리지날로 동일 제품이며 이름만 변경되어 출고 되었을 경우 해당 내용을 혹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거나 메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3) 혹시 유한락스 레귤러와 오리지날이 동일 제품이 아닐 경우,
    초록누리에서는 유한락스 레귤러가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되으므로 제품에 해당 표시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유한락스 오리지널은 온전히 식품첨가물로 품목보고가 되어 있으므로 해당 표시가 없어도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정원님 안녕하세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우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세밀하게 확인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정원님 안녕하세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기대하시는 바와 다르게 저희의 관점에서는 모호해서
    답변이 불가능한 개별 질문에는 정중히 답변을 거절하는 대신

    그전에는 유한락스 레귤러만 존재했는데
    작년부터 유한락스 오리지널이라는 제품이
    분리된 이유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품이 분리된 배경을 검토하셔서
    현장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2.
    예전에 유한락스 레귤러 말통은 식품첨가물로만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합의가 유한락스 레귤러는 식품첨가물이자 생활용품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작젼에 생활 용품의 락스 함량 기준이 4.5%이하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유한락스 레귤러 말통을 식품 첨가물로 판매하시던 판매처에서
    유한락스 레귤러 말통의 차아염소산나트륨 출고 농도가 4.5%로 변경되면
    사용하던 식당이나 급식소들에서 매우 큰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희석비율때문에)

    3.
    관련 법 개정과 관계없이
    기존대로 5.5%로 판매할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의 현실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한락스 오리지널이란 제품 명칭을 분리하고
    차아염소산나트륨 농도 5.5%를 유지했습니다.

    4.
    두 제품은 사용 목적과 문의 의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정황과 관련된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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