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식품공장인데요
바닥용 대걸레나 행주등을 침지해서 소독하려고 유한락스 레귤러를 쓸려고 합니다
얼마나 희석을 해서 사용해야할까요?
시간은 얼마나 두면 소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식품공장인데요
바닥용 대걸레나 행주등을 침지해서 소독하려고 유한락스 레귤러를 쓸려고 합니다
얼마나 희석을 해서 사용해야할까요?
시간은 얼마나 두면 소독이 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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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MSDS | MSDS 제공 기준 안내 22 | 안심청소유한락스 | 2021.02.19 | 48935 |
공지 | 황변 상담은 전용 게시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8.08.07 | 16742 | |
공지 |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3.05.08 | 16506 | |
1602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를 희석하여 분사 1 | 김선웅 | 2022.01.05 | 258 |
1601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를 희석없이 쓰면 안되나요?? 1 | 락스매니아 | 2024.03.06 | 159 |
1600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를 희석 사용해야하는 이유 1 | 윤석호 | 2023.09.01 | 174 |
1599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를 활용한 수건냄새 제거 1 | 수건냄새 | 2020.09.16 | 2875 |
1598 | 락스를 환경소독제로 사용할 때 1 | user | 2013.07.09 | 248 | |
1597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를 화장실에 뿌리고 출근했는데 닦아내지않아서 큰문제가될까요? 1 | 재원 | 2022.11.10 | 304 |
1596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를 화장실에 그대로 보관 1 | 콜라덕후 | 2020.09.08 | 244 |
1595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를 화장실 소변기에 뿌린 상태에서 다음 사람이 소변을 보고 손 씻고 나오는 정도는 괜찮을까요? 위험한가요? 1 | 신반송 | 2022.10.06 | 653 |
1594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를 화상치료제로 사용하는 엄마.....따끔한 팩트 부탁드립니다. 1 | 성호경 | 2024.05.03 | 63 |
1593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를 헹궈낼 수 없을 경우 3 | 트윙키 | 2023.12.23 | 231 |
1592 | 락스를 하수구에 부으면 배관을 부식시키기도 하나요? 1 | user | 2016.06.03 | 7530 | |
1591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를 페트병에 담으면 안되나요? 1 | 떡국떡 | 2023.06.28 | 406 |
1590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를 처음써봐서 질문드립니다 1 | ㅁㄴㅇㄹ | 2020.08.18 | 153 |
1589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를 종이컵에 담아서 사용해도 되나요 1 | 황근출 | 2022.04.28 | 316 |
1588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를 자주 사용해도 호흡기 건강에 해가 없나요? 3 | 뭉탱이 | 2021.07.23 | 6317 |
1587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를 일반 분무기에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 | 김기성 | 2020.09.12 | 1891 |
1586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를 이용해서 아이보리색 옷을 흰색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1 | 진원 | 2022.11.23 | 802 |
1585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를 이용해 섬유의 색깔을 빼고싶은데요.. 1 | 목도리 | 2019.12.23 | 322 |
1584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를 이용한 정수기 세척 1 | 홍길동 | 2020.02.07 | 845 |
1583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를 이용한 잘못된 살균법이 퍼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4 | 락스사용자 | 2020.02.07 | 4140 |
이럴경우에는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한크로락스는 위생설비의 규정을 관리하는 권한과 능력이 없는
유한락스를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일 뿐입니다.
식품 공장과 같은 전문 설비라면
저희가 미처 알거나 짐작하지 못하는
현장의 특징적인 상황 때문에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여러가지 세부적인 법과 규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의 지침을 직접 확인하시거나
해당 분야의 공인 전문가에게 현장을 확인받은 후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가 어설픈 안내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입니다.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