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냄새를 바로 알면
유한락스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훈2022.12.30 10:15
귀사가 무언가를 잘못 해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외사항은 마트등에서 구입해서 가정에서 일회성 혹은 기간적 여유를 두고 그냥 몇번 사용하는 경우이고
빌딩이나 아파트등의 관리업에서 미화에 속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빈번하고 반복적인 사용하는 경우로
그 경우나 의미가 다르다 할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물질인 경우 1회의 접촉으로도 위험할수 있고 그보단 유해도가 낮더라도 반복적 노출이 지속될 경우
인체에 축적되는 유해성을 따지고 그 위험성을 게시하여야 하는
귀사에서 이런 답변을 내어 놓으신다면 기업정서에도 위배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의 제공이 어렵다면 산자부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 강하게 질의해 볼생각입니다.
귀사가 올바른 기업정신을 세우실때까지 해볼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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