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냄새를 바로 알면
유한락스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회사 좋은회사2023.07.04 16:04
크로락스님 의견에 질문드립니다. 박훈님과 동일할 수 도 있습니다.
가정용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법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그건 너희 사정이고,, 우리는 MSDS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가 맞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국민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는 가정 주부로서, 조금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다량 직업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위험을 모른체 방치되어도 되는 겁니까?

박훈님 말씀처럼 이건 법으로 따질 수 없는 윤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저희 환경관리직 분들이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으로 락스를 사용중이신데... 제품 MSDS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 오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화학자도 아니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라서 그 제품에 뭐가 얼마큼 들어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좋지 않은지 알길이 없는데...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제조사 혹은 기업에서는 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겁니까? 제조사 혹은 판매사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정보를 저희는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혹은 우리 직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왜 도움을 안주시는지요? 그리고 수산화나트륨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입니다.

이러한 행정해석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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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및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는 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의 명칭, 유해성 등을 설명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사업장에 비치,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척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세제가 위 규칙에서 정하는 흡인 유해성 물질, 호흡기 과민성 물질 등을 함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령」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 등)는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에 대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약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해성이 관리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소량으로 사용하고 「품질 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부분 유해성이 관리되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취지를 감안하면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주방, 욕실 등에서 세제를 소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생산 작업을 위하여 화학세제를 다량으로 사용하거나, 장시간 노출되는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전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청소업무자가 청소 및 세탁제제, 조리업무자가 주방세제 등) 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 게시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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