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냄새를 바로 알면
유한락스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청소 유한클로락스2023.05.09 09:29

..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그 분이 트위터 글을 더이상 올리지 않고 있음

저희가 확인해봐도 새로운 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당 피해자분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
여기에서 난리칠수록 ... 더 반가워하는 것을 앎

저희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3.
cs문제

저희는 CS 운영 방식을 수시로 최선을 다해 개선하지만

저희가 과거에 예상할 수 없던 현재의 문제로
과거의 행동이 현재의 비난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매년 그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저희의 CS 개선 노력이 나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매년
저희가 과거에 예상할 수 없었던 선호나 가치관을 갖고 계신
새로운 고객님들이 이 게시판을 방문하신다는
현실적인 난관을 모쪼록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여기 cs가 더이상 바뀌지 않을 것같다고 판단

저희의 응대 방식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방문 고객님들의 특성과 함께
저희를 규제하는 법률 환경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 많은 비난 글을 살펴보시면
저희의 안내 방식이 과거와 많이 다르다는 주장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온라인 고객 상담을 지속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인공 합성물 오남용 문화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간도 독극물이라는 문장을 사용해서
일부 방문 고객님들의 마음을 다치게 한 점은
분명히 저희의 부끄러운 실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앞뒤가 잘려버린 그 문장의
안내 문맥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약 혹시라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 방식이라는 매개 요인을 외면하시고
그저 X라서 독하다거나 순한가?라는
기억하기는 쉽지만 그래서 더 위험한 기준으로
물질이나 제품의 독성이나 안전성을 판단하신다면

"사람도 독극물"이라는 궤변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본연 특성인 독성과
접촉 상황에 종속되는 현상인 위해 가능성은
서로 연관되지만 매우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

비난의 대상이 된 과거의 논의 글은
최소한 최초 질문 고객님께서는
저희의 안내가 자신을 모욕한 것이라고
항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되었던
이러한 소비자 안전 정보를
누구라도 공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을 더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5.
청소용품은 여기서만 파는 것도 아님

맞습니다.

건전한 시장에서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 권한이 부여되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희에 대한 비난을 통해서
다른 제조사들도 긴장하고 반성한다면
이 논쟁도 결국 사회 전체의 이득이 될 것입니다.

6.
고양이 사망사건이 이 제품 때문이 아니라는 것으로 생각이 바뀜.

*.
일부 고객님들께서
저희가 해당 제품의 일반적인 독성을 은폐했다고 주장하시지만
저희가 은폐할 수 없고 은폐한 적도 없다는 점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역설적으로 증명해주셨습니다.

일부 고객님들께서 고양이에게는 존재 만으로도
독극물이라고 주장하시는 리모넨과 과산화수소는
저희가 성분명을 제품 라벨에 표시하지 않았으면

본 논쟁의 발단이 된 피해자 분께서
저희 제품이 원인이라고 의심조차 하지 못하셨을 것 입니다.

*.
제품 라벨에 고양이 그림이 표시되면
리모넨과 과산화수소를 첨가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중의 고양이 관련 제품들의 성분을 확인한 결과,
리모넨 등이 함유된 경우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일부 제품은 리모넨이라는 문자 표시가 없고
리모넨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리모넨은 존재만으로도 고양이에게 독극물이라는
피해 고객님의 주장을 공개 검증하면

역설적으로
고양이에게 일반적 독성을 저희가 비열하게 은폐했다거나
리모넨은 존재 만으로 고양이에게 독극물이라고 의심하시는
일부 애묘인들께서도 현명하게 참고하실 수 있는
소비자 안전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7.
이 제품 탓이어도 답변이 계속 일관되니

저희 제품의 과실이라면
저희는 은폐해서 얻을 이익이 더욱 없습니다.

저희 제품의 독성 논쟁 자체를 대중에 공표하여
독성에 대한 의문점이 명확히 해소될 때까지
해당 제품 고객님들이 자발적으로 사용 중단하시는 것이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 배상액을 줄이는 방어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안내해 드렸듯이
피해자 분께서도 본인의 SNS에 호소하셨지만
동일 혹은 유사한 피해 사례가
최소한 저희에게는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 혹은 유사 사례의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이 논쟁을 모르거나 저희에게 연락할 방법을 몰라서
저희 제품을 계속 사용하여 피해 규모를 키우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을 쉽게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는 이 논쟁이나 저희의 과실을
은폐할 이유가 전혀 없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이유만 있습니다.

8.
회사와 당사자간의 일이 진행되가는 것을 기다리는 중

저희는 피해 고객님에게 먼저 사과드리고
그분과 함께 갑자기 세상을 떠난 고양이의 비극에서
저희 제품이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공개적으로 검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일부 고객님들이 주장하시는 무조건 사과는
저희에게 비열한 과실이 있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어떤 비난과 공격을 반복하셔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희에게 과실이 있다 해도
그것은 기존 제도나 이해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급사 원인이 저희 제품에 있다면
저희의 과실 여부와 과실의 위중함을
피해자분과 함께 공개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경제적 보상 여부와 규모는
피해자님께서 원한다고 하실 경우에만 논의해야 합니다.

9.
저희는 저희의 과실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혹시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목적으로
법이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폭력 행위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별도 사안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개별 소비자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안내는 불가능한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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