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냄새를 바로 알면
유한락스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품목을 의미합니다.
유한크로락스는 환경부와 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전성분을 공개합니다.
박지애2023.07.26 10:51
제가 이제품을 사용했는데 세면대 변색이생겼습니다
제품 보내주시면 성분분석한다고하셔서 보내드렸어요
성분 분석결과 이상없다는 전화통보받고
받아들일수 없다 세면대에는 문제가 생겼는데 제품 이상이 없다고만하면 어떡하냐~~
제거 곰팡이 제거제 제품 성분검사표 보내달라 요청했음
보내주신다하고 보낸게 욕실청소용 시험성적서를 보냈음 날짜도 유선으로 통보받은게 17일인데 19일 날짜찍힌 욕실청소용!!
이건 고객을 기만한 행동으로 세면대 변색이상으로 화가남.
피해보상및 내게 가져간 곰팡이 제거제 성분분석표 요청했으나 전에는 보내준다고 하더니 이제는 수차례 요구에도

이제는

곰팡이제거제 에 대한 성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록누리 사이트 혹은 제품에 부착된 라벨에 공개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께서 보내주신 제품의 일부로 검사한 결과 저희쪽에서 공개하고 있는 곰팡이제거제 성분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라벨표기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cctv등의 요청사항에 대한 부분은
정중하게 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답변을 보내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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