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냄새를 바로 알면
유한락스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품목을 의미합니다.
유한크로락스는 환경부와 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전성분을 공개합니다.
안심청소 유한클로락스2023.07.26 11:18

박지애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입니다.

사용하시는 중에
뜻하지 않는 불편을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는 만큼
저희와 언쟁하시면서 더 이상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무의미하게
허비하지 않으시길 바라기 때문에

매우 냉정하고 직설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박지애님깨서 사용하시는 욕실 세면대의 개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 주체는
바로 박지애님 본인입니다.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으실 수 없거나

 

항의하시는 현상이
저희 제품의 어리석은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이며
오직 저희의 과실이라고 확신하셔서

스스로 해결을 망설이시는 중이라면

전 국민이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제품이
왜 박지애님의 세면대만 변색시켰는가?라는
질문의 답도 저희가 합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함께 제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일반 소비자라서 모르겠으니

너희들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너희들이 증명하라고 요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직접 말씀하신 저희의 답변 내용은


2.
문의하신 현상의 원인 중 하나가
저희 제품이라고 의심하시는 점을
저희가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관련 법이 정한 제조사의 책임 이상으로


저희 제품의 품질 불량으로
변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해명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세면대 변색의 원인을 알 수 없으시거나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으실 수도 없다면
세면대 제조사에 변색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문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적법한 내구 품질을 갖춘 세면대는
사용하신 제품으로 애초에 변색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면대 제조사에서
적법한 내구 품질을 갖춘 세면대 임을 확인 받으신다면


세면대 자체가 변색된 것이 아니거나
저희와 세면대 제조사가 모르는
제 3의 요인으로 변색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4.

박지애님께서 생활하시는 개인적인 공간에만 존재하는
제 3의 요인을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실 수 없다면

저희를 포함하여 누구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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