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냄새를 바로 알면
유한락스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품목을 의미합니다.
유한크로락스는 환경부와 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전성분을 공개합니다.
안심청소 유한클로락스2023.07.26 13:07

박지애님 안녕하세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보랗빛회색으로 변색됨

사용하신 제품에는 그런 색을 조성할
성분 자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박지애님을 도와드려야 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저희가 안내해 드린 매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지 않으시고

 

저희가 사과하고 보상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보내시는 시간이 박지애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2.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서 착색된 세면대는 있습니다

 

모쪼록

관찰하신 현상에 대한 중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변색이던 착색이던

사용하신 제품에는 직접 원인을 제공할

성분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문제를 비열하게 숨긴 것이라는 의심이 드신다면

저희가 박지애님에게만 그 문제를 숨길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함께 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3.

그 외에 요구하시는 사과나 보상은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다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박지애님께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항의하신 사고의 원인이

오직 저희 제품에만 있는 이유를 대충이라도 알려주셔서

저희가 납득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세히 공유해 주신 내용은

저희 제품의 품질 혹은 저희의 고객 응대 절차가

 

박지애님의 물질 손해나 심리적 고통과

무관하다고 계속해서 더 확인해 주실 뿐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
만약 혹시라도
저희의 안내를 공감하시기 어려우시거나

저희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최선을 다한 노력이 불순한 거짓말로만 보이신다면

 

무능하고 무책임한데다 무례하기까지 한

저희와 공허한 논쟁을 잠시 중단하시고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하셔서
피해 보상 가능성과 보상 방안을

저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더 합리적인 방법을 문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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