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냄새를 바로 알면
유한락스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품목을 의미합니다.
유한크로락스는 환경부와 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전성분을 공개합니다.
안심청소 유한클로락스2023.07.26 13:51

박지애님 안녕하세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관련해서

박지애님꼐서 가장 신경쓰셔야 하는 노력은

 

최소한 수만명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왜 박지애님의 세면대만 보랗빛회색으로

변색 혹은 착색되었는가? 라는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반성할 수 있는

박지애님의 고견을 제공해 주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최종 판단은 직접 현명하게 내리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지애님의 입장에서 고민하려고 애쓰는

저희의 부탁을 공감하실 수 없다고 최종 판단하셨다면

 

추가로 말씀하신 요청 사항도
소비자 보호원과 상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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