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냄새를 바로 알면
유한락스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품목을 의미합니다.
유한크로락스는 환경부와 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전성분을 공개합니다.
안심청소 유한클로락스2023.07.26 14:10
박지애님 안녕하세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안내해드렸듯이
사용하시는 세면대의 개별 특성은
세면대 제조사에 문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박지애님께서 사용하시는 세면대의 개별 특성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안내해 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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