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냄새를 바로 알면
유한락스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품목을 의미합니다.
유한크로락스는 환경부와 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전성분을 공개합니다.
유한 크로락스2024.02.26 09:02

신명자님 안녕하세요.
유한락스입니다.

 

1.

신명자님 본인의 권리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저희의 법정 휴무 시간에 게시판의 공개 영역에 

소중한 개인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해당 정보를 발견한 즉시

영구 블라인드 처리했지만

저희가 발견하기까지 약 17시간 동안

어떤 3자가 열람하였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신명자님 스스로 조성하신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에 모쪼록

주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는 중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직접 댓글을 남기신

본 페이지의 바로 직전 댓글 논의를 살펴보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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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또다른 페이지의 논의를 살펴보시고
소비자 구제 절차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29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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