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냄새를 바로 알면
유한락스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품목을 의미합니다.
유한크로락스는 환경부와 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전성분을 공개합니다.
교환해주세요2023.08.02 08:38
욕실에 2개째 사용중인데 노즐캡 고장났어요
용기와캡분리도 안되고 아직반도안쓴건데
내용물있어 버리지도못하고 이럴때는 어디서 교환해주나요.ㅜㅜ
그냥쓰레기봉투에넣어서 버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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