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냄새를 바로 알면
유한락스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품목을 의미합니다.
유한크로락스는 환경부와 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전성분을 공개합니다.
유한 크로락스2023.10.06 12:41

0042님 안녕하세요.
유한락스입니다.

인용하신 소비자 안전 정보를
매우 정확하게 풀어드리면

살생물제를 포함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서
충분한 전문 지식과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으신 채
이것 저것 임의 혼합하시면
엉겹결에 위해 가능성이 조성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상해를 입으셔도

제조사의 책임 범위를 적극적으로 벗어나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구제책이나 보상을 요구하실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더욱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법을 준수하는 제조사가

각 성분의 특징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혼합한 제품의 권장 사용법과
주의 사항을 준수하시면

해당 제조사가 보증하는 품질 범위에서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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