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냄새를 바로 알면
유한락스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품목을 의미합니다.
유한크로락스는 환경부와 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전성분을 공개합니다.
유한 크로락스2024.03.18 08:53

율율님 안녕하세요.
유한락스입니다.

저희에게 문의하신 심정은 공감하지만
저희의 안내 범위를 벗어납니다.

1.
신체 이상을 느끼시면
적법하게 허가 받은 전문의에게 진단 받으시고
이상이 있으시면 조기에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의 불친절이나 무성의가 아니고
한국의 엄격한 의료법이 정한 절차와 권한이기 때문에
율율님과 저희가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2.
상당한 전문 지식과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으신 일반 소비자의
다른 인공 합성물과 임의 혼합을
저희가 강경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시면 어떤 과정과 결과가 발생할 지
저희를 포함하여 누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안심이 되는 안내를 대충 제공해 드리지 않는 이유는

율율님께서 직접 조성하신 그 기포의 성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얼마나 접촉하셨는지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따뜻한 친절이나 위로일 가능성보다

위선이나 상황 악화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율율님께서 저희에게 현장의 모든 중요한 특성을
정확히 공유해 주실 수 있다면
애초에 직접 현명하게 판단하셨을 것이라는 역설도
쉽게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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