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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먹는물 살균제 용도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구매계획에 있습니다. 수처리제조업 등록된 곳중 소량으로(20kg)으로 생산하는 업체를 찾기 어렵던중 이곳을 발견하였습니다. 유한크로락스에서 아비타라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던데요.. 질문1. 아비타와 아비타5000과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상으로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2. 2014.01.06일자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전면개정되어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성분규격기준에 브로메이트와 클로레이트 등 기준이 강화되어 2015.01.01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구매하여 사용하려면 성분규격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는데 아비타, 아비타5000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
    yuhanclorox 2014.12.05 09:15
    안녕하십니까 유한크로락스 입니다. 자사 제품 중 아비타는 수처리제로 등록된 제품으로, 음용수, 풀장수, 식품 생산라인 및 용기를 살균/소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아비타와 아비타5000은 납품되는 곳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이며 용도 및 성분은 같습니다. 일반 대리점에서는 아비타5000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아비타5000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따라 브로메이트와 클로레이트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어 당사에서는 이에 대한 성분을 외부기관에 시험의뢰 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1종과 2종중 2종으로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이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앞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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