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저는 현재 사업장에서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은 MSDS 제공 대상 제품이 아닌 것은 확인 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1항(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려 합니다.
저는 유한락스 레귤러의 주요 성분들이 피부 부식성 물질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혹시 확인 된다면 귀사의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의 안전보건표지에 들어가야하는 유해성에 대한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사업장 사용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장 안전을 법에서 정한 수준보다
더 세심하게 관리하시려는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의 안전보건표지에 들어가야하는 유해성에 대한 의견
결국 MSDS 제공 가능 여부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MSDS를 제공해 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래의 논의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4722#comment_176239
2.
저희는 최상위 규제 기관의 행정 지도와
지도의 취지를 이행할 뿐이라는 점을
모쪼록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