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당 제품도 언급하신 대부분의 제품에 해당하는 지 여쭤봅니다.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125258
저희 유한크로락스가 취급하는 대부문의 제품들이
제조사가 MSDS를 작성 및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객사가 MSDS를 관리할 의무도 없다는 점을 재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 중 MSDS를 제공해야 하는 제품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아래의 세 가지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아비타
*. 후레쉬 20KG
*. 바닥청소용 세제(구 플러스세제)
아래의 관련법에 근거하여
그 외의 제품은 모두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 등)>
- 7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마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 해당
- 86조 8항, 식품위생법 식품첨가물 – 유한락스 레귤러, 유한락스 주방용, 유한락스 오리지날
- 11항, 위생용품관리법 위생용품 – 도마행주용
- 16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직접 인용하신 문장에서 저희의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 중 MSDS를 제공해야 하는 제품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아래의 세 가지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아비타
*. 후레쉬 20KG
*. 바닥청소용 세제(구 플러스세제)
아래의 관련법에 근거하여
그 외의 제품은 모두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업로드하신 이미지의 이름은
유한락스 욕실청소용이라고 표시하셨지만
저희가 보기엔 유한락스 레귤러 말통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유한락스 욕실청소용 제품을
말통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3.
기존 공지 사항의 오타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