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내 청소소독을 위해 미화원에게
100배 희석액을 매일 1 리터씩 라벨을 붙여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라벨에 기재해서 운영해야 하는지요?
뚜껑있는 락스통에 라벨을 붙여 사용하므로
햇빛이 투과하거나 직사광선이 희석액에 닿지 않습니다.
100배 희석액을 일시에 만들어서 뚜껑으로 밀봉하면
잔류염소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액의 유효기한을 15개월로 설정하였으므로
100배 희석액도 현장에서 사용시 유효기한을 설정해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