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단급식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한락스 레귤러(식품첨가물) 관련 질문입니다.
MSDS 자료가 없어도 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예전 자료에 보면 본제품은 과일,채소류 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하며, 조리기구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인 주방용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레귤러는 야채용으로만 사용해야하며,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는 인정이 안되는것 맞나요?
저희 지침서에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인정이 안되면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있어서 문의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본제품은 과일,채소류 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하며, 조리기구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인 주방용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언급하신 부분이 그대로 질문의 답변이기 때문에 인지시켜 드리고자 답변을 달아봅니다
또한 질문자님 스스로 답을 알고 있음에도 질문을 하신 혼란스러운 상황을 짐작하여 혼란을 종식시키고 질문자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첨언합니다.
그를 위하야 몇가지 사실을 적어보자면
먼저,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유한락스 레귤러와 유한락스 주방용은 용도와 유효염소 함량이 다릅니다
<유한락스 레귤러> ; 유효염소4% 이상
용도 : 식품의 살균
부용도 : 주방 등의 살균, 악취제거, 의류표백
<유한락스 주방용> ; 유효염소 5.4%
용도 : 조리기구 및 식품가공설비 등의 살균소독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정보 서비스_20211119.hwpx의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 즉, 유한락스의 사용기준에 따르면
사용량은
1) 식품 조리, 판매용 기구등 : 200mg/L 이하(유효염소로서)
2) 유가공용 기구등 : 200mg/L 이하(유효염소로서)
3) 식품등 제조, 가공, 소분용 기구등 : 200mg/L 이하(유효염소로서)
으로 기구등의 살균소독시에는 200ppm 이하의 희석액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지침서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인정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 200ppm이하 농도 희석액은
유한락스 레귤러의 유효염소 농도가 4%이상이기때문에 오차범위가 커서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 200ppm이하 농도 희석액을 제조하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인정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 200ppm이하 농도 희석액을 제조하시기 위해서는 유한락스 주방용을 270배 희석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명확한 이해와 납득을 위하여 가능한 간추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긴 수식어를 동반한 단어사용이 잦은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