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락스 게시판을 살펴보던 중 황변된 섬유 복원을 위한 하이드로설파이트를 무료로 제공하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름 화학에 관심이 있었음에도 처음 들어보는 물질의 이름에 이것이 어떤 물질인지 알고 싶어 조사를 해 보았는데, 국내에서는 이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특수 화학 물질 전문 업체를 제외하면, 이곳 유한락스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사례밖에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산화계 표백제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수많은 곳에서 소매 판매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환원계 표백제인 하이드로설파이트는 판매하지도 않고, 해당 물질을 유한락스에서 생산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판매하지 않고 극히 제한적인 1회 분량으로, 그것도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환원계 표백제, 또는 하이드로설파이트가 특별히 취급상의 주의를 요하거나, 화학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또는, 그냥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과탄산나트륨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과 같은 산화계 표백제가 단가가 저렴하거나 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주로 공급되고, 환원계 표백제는 생산 단가가 비싸거나, 특별한 사용 방법이 어렵거나, 잘못 사용할 경우 환경이나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적인 화학적 처리를 요하는 세탁소와 같은 업체를 대상으로만 공급하는 것인가요?
환원계 표백의 원리, 이것이 흔하게 소매 판매되지 않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이 하이드로설파이트를 생산하고 유한락스를 잘못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주태민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입니다.
1.
판매하지 않고
몇년 전에 관련 법이 개정되어
하이드로설파이트는
발열 혹은 발화 가능성이 있는 황산이 포함되어
위해 가능 물질로 분류되었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2.
제한적인 1회 분량
일반 사용자의 위해 가능성은 최소화하되
현실적인 필요를 외면할 수 없어서
제한된 분량만 제공합니다.
3.
무료로 제공
저희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위법합니다.
유한락스를 섬유 표백제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현실의 필요성을 외면할 수 없어서
모든 신청 건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무료로 제공합니다.
4.
취급상의 주의를 요하거나, 화학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일부 신청자분들께서
하이드로설파이트를 환원형 표백제나
위해 가능 물질이라고 정확히 부르지 않고
만능 표백제라는 엉뚱한 명칭으로 부르는 상황을
주태민님께서도 우려하셔야 합니다.
만약 혹시라도
만능 표백제라는 엉뚱한 오해로 인해
하이드로설파이트 오남용 사고가 발생한다면
제공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라면 스프 한 봉지 분량만
1일 1회 신청에 한하여
배송 속도가 매우 느린 일반 우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오남용하시거나 상해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5.
유한이 하이드로설파이트를 생산
저희는 생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