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락스 오리지날이
유한락스 후레쉬와 같은 제품인가요?
유한락스 바닥청소용과 같은 제품인가요?
혹시 다른 제품이라면 MSDS 정보 받을 수 있을가요?
유한락스 오리지날이
유한락스 후레쉬와 같은 제품인가요?
유한락스 바닥청소용과 같은 제품인가요?
혹시 다른 제품이라면 MSDS 정보 받을 수 있을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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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MSDS | MSDS 제공 기준 안내 22 | 안심청소유한락스 | 2021.02.19 | 62202 |
공지 | 황변 상담은 전용 게시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8.08.07 | 19621 | |
공지 |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3.05.08 | 19467 | |
6738 | 유한락스 사용법 | 농자재소독 1 | 강석정 | 2024.05.17 | 109 |
6737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사용 두통... 1 | 박태근 | 2024.05.16 | 1743 |
6736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젠사용법 3 | 혜리 | 2024.05.16 | 72 |
6735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욕실용 MSDS 1 | 오옥미 | 2024.05.16 | 191 |
6734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욕실청소용 세제 헤드 고장 4 | 이효준 | 2024.05.15 | 68 |
6733 | 유한락스 사용법 | 얼룩지우려고 락스물에 담궜는데 부분부분 노란얼룩이 생겼습니다 3 | 정혜영 | 2024.05.14 | 92 |
6732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오리지날 유효염소 1 | 김주희 | 2024.05.14 | 74 |
6731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통 내에서 생존 가능한 균이나 바이러스등이 있을까요? 1 | ㅁㄴㅇ | 2024.05.14 | 119 |
6730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곰팡이제게제 거품형 문의드립니다. 5 | 김문규 | 2024.05.14 | 154 |
6729 | 유한락스 사용법 | 교체용 노즐 헤드 요청드립니다. 4 | 정희정 | 2024.05.13 | 55 |
6728 | 유한락스 사용법 | 벽지에 락스를 뿌렸더니 하얗게 변했어요 1 | 박 | 2024.05.13 | 158 |
6727 | 유한락스 사용법 | 수건 락스 사용 이렇게 해도 되나요? 3 | 김동균 | 2024.05.13 | 165 |
»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오리지날 관련 문의입니다. 1 | 박기형 | 2024.05.13 | 65 |
6725 | 유한락스 사용법 | 하이드로설파이트 신청합니다. 1 | 이지현 | 2024.05.11 | 69 |
6724 | 유한락스 사용법 | 흰옷이 락스로 변색되었어요ㅜㅜ 1 | 신은지 | 2024.05.11 | 108 |
6723 | 유한락스 사용법 | 문의 1 | 박지은 | 2024.05.10 | 61 |
6722 | 유한락스 사용법 | 성분 1 | 이현화 | 2024.05.10 | 68 |
6721 | 유한락스 사용법 | 건물 내부에 정화조가 있는데 락스 사용해도 되나요? 1 | 공익 | 2024.05.09 | 136 |
6720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곰팡이제거제 거품형 노즐 고장 1 | 이승현 | 2024.05.09 | 68 |
6719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스프레이 고장 4 | 김정옥 | 2024.05.09 | 53 |
박기형님 안녕하세요.
유한락스입니다.
1.
오리지널이 후레쉬와 같은 제품인가?라는 질문은
MSDS를 문의하신 취지와 관련하여
저희의 안내 범위를 벗어납니다.
저희에게 문의하시면 안되고
박기형님께서 재직하시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
혹은 귀속된 지자체의 유권 해석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2.
저희는 관련 규제 기관의 행정 지도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아래의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는 자료만 제공해 드립니다.
https://yuhanrox.co.kr/index.php?mid=CONSUMER_QNA&category=5216
3.
관련 최상위법을 검토한 규제 기관 측에서
저희의 의무 범위를 초과한 MSDS를
어떤 경우에도 발행하지 말라고 행정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박기형님께서 재직하시는 사업장에
비치 의무가 없다고 해석해도 되는지는
박기형님께서 귀속된 지자체 등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논의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직접 MSDS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