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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락스 사용법
2024.11.06 20:51

원액 뿌리고 따뜻한 물로 헹궜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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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바닥 소독을했는데 바닥 및 변기에 원액을 뿌리고 따뜻한 물로 헹궈냈어요



화장실은 한평정도로 매우 작아요

화장실에는 창문이 있고 청소 중 후 에는 창문을 열어두긴 했어요

 

 

세면대와 변기 겉커버에는 다른 세정제를 뿌린 뒤 헹구고 화장실 바닥 및 변기에는 락스를 부었습니다.  원액 그대로 사용했고 총 사용량은 150ml~200ml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로 바닥을 먼저 적시고 락스를 소량씩 바닥에 부었습니다. 방치한 시간은 10분정도, 물로 헹군 시간은 2,3분정도 돼요.



방치하는 동안엔 화장실에 없었구요 헹굴때 들어가서 3분정도 물을 뿌린거 같아요. 화장실이 작아서 3분동안 바닥면은 다 헹궜어요.



근데 갑자기 콧물 재채기가 엄청 나왔어요. 욕실 청소하며 이런 적은 처음이라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서 여기 게시판을 찾아들어왔는데 게시판을 보다보니 걱정이 더 커졌어요.



수도꼭지가 온수 쪽으로 돌려져있었는데 물 온도는 좀 뜨겁게 샤워할 때의 온도였습니다. 온수 중간정도로... 피부에 닿았을 때 따뜻함이 느껴지는 온도정도였어요.


청소 중, 후에 콧물, 재채기가 많이 나고 코가 아파요 눈도 좀 따갑구요. 코세척을 했는데도 아직 코점막은 따갑습니다.



이제서야 게시판을 꼼꼼히 살펴보니 제가 잘못한게



1. 원액 사용
2. 따뜻한 물로 헹굼
3. 혹시나 다른 세제와의 혼입 가능성..?(다른 세제를 사용한건 세면대와 변기커버, 락스 사용 전 물로 충분히 헹구어 냄. 락스는 그곳에 뿌리지 않음. 그 세제를 헹구어 낼 때 화장실 바닥에 그 세제의 잔여물이 소량 남아 락스와 혼합될 가능성)  변기에도 브레파워...인가 하는 구슬모양 세정제가 달려있는데 (물 내릴 때마다 소독되는 용도) 혹시나 거기도 닿으면 안될까봐 그 부분은 빼고 부었는데... 그래도 물로 헹궈내면서 혼합되었을지 걱정입니다. (락스 방치 후 변기 뚜껑은 닫은 채 물을 한 번 내리고 열었어요)


이었던거 같은데

이정도 사용으로 호흡기 점막이나 안구에 손상을 줄 수 있나요?

아니면 단순 자극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나요?

참고로 지금 게시판은 꼼꼼히 봤고 상황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 여타 다른 설명이나 링크 등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그저 제 행위의 위해여부만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문의해보라는 답변말고 객관적으로 제품을 만든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의 문제 가능성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요약하자면


곰팡이나 큰 오염이 없는 물때 정도만 있는 화장실 바닥 및 변기에 락스 원액을 부음( 흥건히는 아니고 물부터 뿌리고 군데군데 부음)
창문은 열어둔 상태
10분 후 따뜻한 물로 헹굼
그 과정에서 콧물 기침이 많이 나옴

 

요새 환절기라 예민해진 코점막이 냄새에 자극되어 일시적으로 그런건지 다른 손상을 걱정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 후에도 화장실 창문은 30분 이상 열어두었고 청소 후 4시간 경과한 현재는 아주 미약한 소독약 냄새 정도만 나고 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따뜻한 물로도 염소기체가 발생하여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을까요? 

 

바닥에 미세하게 남았던 타세제 잔여물이나 변기 세정제와 소량 닿았을 경우에도 위해한 기체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꼭 세정제로 먼저 깨끗이 청소하고 300배 희석해서 소독하고 찬물로 헹구겠습니다 ㅠ

 

 

  • ?
    유한 크로락스 2024.11.07 09:30

    이유진님 안녕하세요.
    유한락스입니다.

    1.
    안내 범위를 벗어나는 이유를
    이미 모두 안다고 언급하셨고

    이유진님께서 이미 아는 내용을
    안내하지 말라고 요구하신 점도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2.

    이미 아신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소비자 안전 정보를 한가지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권장 사용법을 안내해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과정과 결과를 검증한 소수의 사용법이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용자가 그러한 범위를 벗어나면

    어떤 과정과 결과가 발생하는지

    저희가 모르거나

    일일히 평가해 드릴 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유진님께서 직접 조성하신 현장의

    모든 요인을 빠짐없이 공유하실 수 있다면

     

    애초에

    효과적으로 안전하게만 사용하셨을 것이며

    저희에게 문의하실 이유도 없다는 역설의 가능성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유진 2024.11.07 09:33
    아니 그러니까요 ㅠㅠ 제조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제 문의점에 답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원액을 샤워할 수 있을 정도의 온도의 물로 헹궜을 시 염소 기체가 발생하여 점막 자극 이외에 인체 손상을 입힐 수 있냐는 질문이예요

    만약 그 정도라면 너무 위험한 물질 아닌가요?

    제조사에서 그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을거 아니예요
  • ?
    유잔 2024.11.07 09:42
    이유진님께서 직접 조성하신 현장의

    모든 요인을 빠짐없이 공유하실 수 있다면



    애초에

    효과적으로 안전하게만 사용하셨을 것이며

    저희에게 문의하실 이유도 없다는 역설의 가능성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직접 조성한 현장을 빠짐없이 공유하는게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는거랑 무슨 상관인거죠??


    저는 희석하지 않은 원액을 썼고 따뜻한 물로 헹궜습니다. <- 이게 핵심인데요

    현장을 최대한 자세히 공유했는데 이 정도로 자세히 공유할 사람이면 애초에 위험할 짓도 안했을거란 추측인가요??

    의료적 입장이 아닌 제조사 입장에서 (그동안 수많은 테스트를 했을테니) 판단했을 시 어느정도의 위험성이 있을지 점막 자극 이외에 다른 손상을 입힐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제조사의 입장이 궁금한겁니다.

    의사는 알겠습니까?? 락스 제조사가 아닌데??
  • ?
    유한 크로락스 2024.11.07 09:48
    이유진님 안녕하세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직접 조성한 현장을 빠짐없이 공유하는게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는거랑 무슨 상관인거죠??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미 간파하신 것 같습니다.

    2.
    청소 중 후 에는 창문을 열어두긴 했어요
    저는 희석하지 않은 원액을 썼고 따뜻한 물로 헹궜습니다.

    이것이 조성하신 상황의 전부라면 위해 가능성이 없습니다.

    3.
    그런데 이유진님은
    갑자기 콧물 재채기가 엄청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콧물 재채기는
    저희 제품과 아예 무관한 현상이거나

    저희 제품과 관련하여
    이유진님께서 조성하셨지만 인식하지 못하셔서
    저희에게 공유하지 않으신
    제 3의 유해 요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 ?
    유진 2024.11.07 09:46
    저희가 권장 사용법을 안내해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과정과 결과를 검증한 소수의 사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도 어이가 없네요. 단지 소수의 사용법만 검증되었고, 나머지 상황에선 위험해, 그런데 니네가 그 소수의 사용법 안지켰으니 나몰랑 이건가요??

    그렇다면 권장 사용법이 아닌 필수 사용법이고, 나머지 경우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나 조치를 취해야죠.

    주방세제를 따뜻한 물로 헹군다고 인체에 해를 입나요?? 세탁세제를 따뜻한 물로 헹군다고 인체에 해를 입나요??


    권장 사용법 이외의 사용은 나도 모르겠다 근데 인체에는 해를 입을거야 라고 한다면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 반드시 찬물로 헹궈야 한다는 것 등을 경고하고 구매시 반드시 알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
    유한 크로락스 2024.11.07 09:51

    이유진님 안녕하세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혼란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콧물 재채기가 엄청 나온 원인이
    오직 저희 제품일 것이라고 확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유진님의 의견에서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2.
    이유진님께서는 직접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청소 중 후 에는 창문을 열어두긴 했어요
    저는 희석하지 않은 원액을 썼고 따뜻한 물로 헹궜습니다."

     

    이것이 조성하신 현장 상황의 전부라면 위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콧물 재채기는
    저희 제품과 아예 무관한 현상이거나

    저희 제품과 관련하여
    이유진님께서 조성하셨지만 인식하지 못하셔서
    저희에게 공유하지 않으신
    제 3의 유해 요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3.

    저희가 대신 판단해 드릴 수 없는 이유를

    최선을 다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문의하신 모순된 상황에 대해서

    이유진님의 건강과 안전에 가장 유익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적법하게 허가받은 의료 기관에서

    진단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콧물 재채기가 엄청 나온 증상은

    다른 질환의 전조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저희가 제조사이기 때문에

    뭐라도 답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의하신 상황에 숨어 있는 모순의 가능성을

    감히 지적해 드리는 것이

    저희가 제조사로서 제공해 드려야 하는 최선의

    신의성실이라는 점을 함께 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유진님의 선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초기의 답변에서 이러한 부분을

    완곡하게 안내해 드렸을 뿐입니다.

  • ?
    유진 2024.11.07 10:09
    그럼 처음부터 그 상황에 대해선 위해 가능성이 없다. 라고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너무 불필요한 사설이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친절한 답변도 좋지만 명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게시판을 살펴보다 보니 이런 일들로 왕왕 시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답변을 좀 더 간결하게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대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유한 크로락스 2024.11.07 10:14

    이유진님 안녕하세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저희는 위해 가능성이 없다고

    안내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 제품과 관련하여
    이유진님께서 조성하셨지만 인식하지 못하셔서
    저희에게 공유하지 않으신
    제 3의 유해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성급하게 배제하지 마세요.

     

    직접 문의하신 상황과 증상이

    서로 모순일 가능성을 검토하셔서

     

    중요한 원인을 발견하시면

    현명하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2.

    문의하신 상황에 대해서 느끼셨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혼란과

    그로 인한 모순의 가능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과정을

    불필요한 사설이 길었다고 평가하신다면

     

    저희가 경고해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을

    한번 더 세심하게 샆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위해 가능성이 없다고

    안내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의료 기관에서

    갑작스런 호흡기 발작의 원인을 명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거나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는 중에

    계속해서 이례적인 불편감을 느끼신다면

     

    저희 제품과 관련하여
    이유진님께서 조성하셨지만 인식하지 못하셔서
    저희에게 공유하지 않으신
    제 3의 유해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
    유진 2024.11.07 10:22
    본문에 쓴 상황이 전부이고 공유하지 못하는 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윗댓글에 쓴 것에 좀 더 추가하자면 (이미 본문에 썼지만) 세면대 세정제와의 혼입 가능성? <- 이미 헹궈낸 후이고 유한락스 측에서도 욕실 세정제로 애벌세정하고 소독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변기 세정제와의 혼입 가능성? <- 세정제 구슬을 피해 락스를 뿌림 물 내릴 때 소량 섞였을 수도 있으나 락스는 물로 금방 씻겨지며 세정제 구슬은 고체로 되어 있음.

    창문은 작은 창문이라 충분히 환기가 덜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청소 내내 창문도 열고 화장실 문도 열어두었어요.

    제 콧물 재채기가 다른 원인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도 받아볼거고요.

    단지 제가 정말 1그람의 가능성까지 모두 끌어모아 현장 공유를 한 것은, 저러한 상황이었을 때 락스 사용이 제 신체에 위해를 가했을 가능성 판단 여부 때문입니다.

    의료적 처치를 받는거랑 원인을 파악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의사가 락스를 가지고 실험해본것도 아닐거고요. 의사는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약처방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건, 제가 이렇게 1그람까지 세세하게 공유를 한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의 신체 위해 가능성을 제조사 입장에서 판단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다른 문제가 있다는건 완전히 배제하고요.

    진짜... 진짜 답답합니다. 제발 핵심만 부탁드려요.
  • ?
    유한 크로락스 2024.11.07 11:34

    이유진님 안녕하세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수 차례 안내해 드린

    핵심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반복해서 요구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관련법을 위반하라는 요구와 동일합니다.


    1.

    제가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다른 문제가 있다는건 완전히 배제하고요.

     

    제3의 요인을 배제할지는 

    이유진님께서 직접 선택 하셔야 하는 결정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제조사가 그 결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셨다면

    애초에 어떤 제조사도 해결해 드릴 수 없거나

    저희에게 원인조차 없는 답답함을

     

    이유진님께서 느끼시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2.
    직접 경험하신 상황에서 보이는
    모순의 가능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싶으시다면

    적법하게 허가받은 의료 기관에서
    갑작스런 호흡기 발작의 원인을 명확하게 진단 받으세요

    저희는 이미 최선을 다하여
    직접 말씀하신 불명확한 상황에서 검토하셔야 하는
    불명확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3.
    이유진님께서 조성하신 현상 상황을 저희가 멋대로 해석해서

    이유진님의 신체의 위해 가능성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를 기대하시는 것은
    저희가 존중해 드려야 하는 이유진님의 자유 의사이지만

    소비자 보호 관련 법은
    제조사가 소비자를 모호하게 안심시키려 하면
    위법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신체 상해 가능성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답변은 의료법에도 저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문의를 반복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관련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너그러운 양해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이유진님께서소비자 보호법이 강화된 것에

    관심을 기울지 않으실 수 있기 떄문에

     

    관련 규제 기관은

    저희와 같이 많은 소비자가 아는 대형 제조사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점도

    이번 논의를 계기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매우 영세한 제조 혹은 판매 업체는

    관련 규제 기관이 세심하게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강화된 소비자 보호법을 무시하고

    이유진님께서 기대하시는 답변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제 범위에서 벗어난 업체와 저희를 비교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그러한 비교의 실효성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4.

    한번 더 핵심을 말씀드리면

    저희를 규제하는 복잡한 관련 법을 준수하려면

     

    이유진님께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의료 기관에 방문하셔서
    갑작스런 호흡기 발작의 원인을

    명확하게 진단 받으라고 권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러한 난처한 사정을 이유진님께 이미 수차례 안내해 드렸지만

    저희가 관련법을 위반하라고 반복해서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응대를 거절하지 않고

    이유진님께서 주의하셔야 하는 소비자 안전 정보의 핵심을

    반복해서 안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미 복잡한 관련 법이 정의한

    제조사의 안내 의무를 한참 초과한 노력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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