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락스 오리지날이
유한락스 후레쉬와 같은 제품인가요?
유한락스 바닥청소용과 같은 제품인가요?
혹시 다른 제품이라면 MSDS 정보 받을 수 있을가요?
유한락스 오리지날이
유한락스 후레쉬와 같은 제품인가요?
유한락스 바닥청소용과 같은 제품인가요?
혹시 다른 제품이라면 MSDS 정보 받을 수 있을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MSDS | MSDS 제공 기준 안내 22 | 안심청소유한락스 | 2021.02.19 | 59748 |
공지 | 황변 상담은 전용 게시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8.08.07 | 19085 | |
공지 |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3.05.08 | 18923 | |
6230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관련 고민이 있어 여쭤보려 합니다 1 | 강신역 | 2024.09.11 | 75 |
6229 | 유한락스 사용법 | 곰팡이제거제 노즐 3 | 김희선 | 2024.09.11 | 38 |
6228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 청소 순서 5 | 순서가궁금 | 2024.09.11 | 91 |
6227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 사용 후 궁금한점 1 | 이녕 | 2024.09.11 | 37 |
6226 | 유한락스 사용법 | 노즐관련 문의 입니다 1 | 정세인 | 2024.09.11 | 21 |
6225 | 유한락스 사용법 | 노즐막힘 4 | 이윤진 | 2024.09.11 | 16 |
6224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냄새 아기에게 해롭나요??ㅜ 1 | 현윤이 | 2024.09.11 | 80 |
6223 | 유한락스 사용법 | 하이드로설파이트 신청 1 | 윤지영 | 2024.09.11 | 28 |
6222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곰팡이제거제 스프레이(분무기)불량 4 | 박은정 | 2024.09.11 | 18 |
6221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가 손에 묻지 않게 하는 방법 1 | 신모양 | 2024.09.10 | 42 |
6220 | 유한락스 사용법 | 가정에서 화장실 청소시 락스 사용법이 궁금합니다 3 | 전욱진 | 2024.09.10 | 74 |
6219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욕실청소용 제품 사용 중 건강이 염려되어서 문의드립니다. 1 | 김태선 | 2024.09.10 | 73 |
6218 | 유한락스 사용법 | 노즐이 자꾸 막혀요 4 | 장영준 | 2024.09.09 | 30 |
6217 | 유한락스 사용법 | 변기 청소할때 펑크린 써도 상관없나요 1 | ㅇㅇ | 2024.09.09 | 30 |
6216 | 유한락스 사용법 | 욕실청소용 락스가 절반 정도 남았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5 | 김건학 | 2024.09.09 | 30 |
6215 | 유한락스 사용법 | 면티가 핑크색으로 변했어요 1 | 윤명숙 | 2024.09.09 | 34 |
6214 | 유한락스 사용법 | 화이트 노란 카라 락스 사용후 핑크새 되었네요ㅜㅠ 1 | 정 진숙 | 2024.09.09 | 21 |
6213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플러스세제 1 | 전수진 | 2024.09.09 | 19 |
6212 | 유한락스 사용법 | 나혼자 산다 락스 사용법 문의 3 | 기안84 조아 | 2024.09.09 | 99 |
6211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로 흰색옷 표백 후 황색으로 변했습니다 1 | 송동수 | 2024.09.08 | 39 |
박기형님 안녕하세요.
유한락스입니다.
1.
오리지널이 후레쉬와 같은 제품인가?라는 질문은
MSDS를 문의하신 취지와 관련하여
저희의 안내 범위를 벗어납니다.
저희에게 문의하시면 안되고
박기형님께서 재직하시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
혹은 귀속된 지자체의 유권 해석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2.
저희는 관련 규제 기관의 행정 지도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아래의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는 자료만 제공해 드립니다.
https://yuhanrox.co.kr/index.php?mid=CONSUMER_QNA&category=5216
3.
관련 최상위법을 검토한 규제 기관 측에서
저희의 의무 범위를 초과한 MSDS를
어떤 경우에도 발행하지 말라고 행정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박기형님께서 재직하시는 사업장에
비치 의무가 없다고 해석해도 되는지는
박기형님께서 귀속된 지자체 등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논의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직접 MSDS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