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락스 오리지날이
유한락스 후레쉬와 같은 제품인가요?
유한락스 바닥청소용과 같은 제품인가요?
혹시 다른 제품이라면 MSDS 정보 받을 수 있을가요?
유한락스 오리지날이
유한락스 후레쉬와 같은 제품인가요?
유한락스 바닥청소용과 같은 제품인가요?
혹시 다른 제품이라면 MSDS 정보 받을 수 있을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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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MSDS | MSDS 제공 기준 안내 22 | 안심청소유한락스 | 2021.02.19 | 59880 |
공지 | 황변 상담은 전용 게시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8.08.07 | 19145 | |
공지 |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3.05.08 | 18980 | |
2382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레귤러 MSDS 영문판 요청 드립니다. 1 | 맥풍 | 2018.04.30 | 804 |
2381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레귤러 MSDS 요청드립니다 1 | 김상준 | 2022.04.14 | 284 |
2380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레귤러 msds 자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유한락스 사용중 | 2021.01.28 | 399 |
2379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레귤러 MSDS 자료요청합니다. 1 | 회화중학교 | 2022.10.24 | 385 |
2378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레귤러 MSDS문의드립니다 1 | 병원 | 2019.08.01 | 731 |
2377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레귤러 MSDS요청 1 | 이혜란 | 2020.06.23 | 292 |
2376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레귤러 가열 1 | 나는야 | 2020.01.05 | 345 |
2375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레귤러 개봉 후 유효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 박영 | 2022.08.26 | 267 |
2374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레귤러 관련 질문(식품첨가물) 3 | 최수아 | 2023.06.15 | 339 |
2373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레귤러 냄새 관련 문의 1 | 영양사 | 2024.05.29 | 56 |
2372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레귤러 농도관련 문의입니다. 1 | 김진경 | 2023.03.09 | 327 |
2371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레귤러 대용량 이거 원액인가요? 1 | 김유나 | 2022.05.06 | 335 |
2370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레귤러 뚜껑 용량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 멀티 | 2020.02.07 | 766 |
2369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레귤러 말통과 유한락스 오리지널 말통이 같은 성분인가요? 1 | naturalmoon | 2024.03.27 | 154 |
2368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레귤러 문의 1 | 원유원 | 2019.05.14 | 266 |
2367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레귤러 문의 1 | 이효진 | 2020.08.25 | 126 |
2366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레귤러 및 멀티액션 유형 3 | DUDOO | 2021.06.02 | 998 |
2365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레귤러 보관조건 3 | KHS | 2021.02.19 | 252 |
2364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레귤러 보호구 착용 관련 문의 3 | 풀메탈 | 2022.08.24 | 351 |
2363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레귤러 사용관련 참고 문헌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서주미 | 2021.07.26 | 237 |
박기형님 안녕하세요.
유한락스입니다.
1.
오리지널이 후레쉬와 같은 제품인가?라는 질문은
MSDS를 문의하신 취지와 관련하여
저희의 안내 범위를 벗어납니다.
저희에게 문의하시면 안되고
박기형님께서 재직하시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
혹은 귀속된 지자체의 유권 해석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2.
저희는 관련 규제 기관의 행정 지도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아래의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는 자료만 제공해 드립니다.
https://yuhanrox.co.kr/index.php?mid=CONSUMER_QNA&category=5216
3.
관련 최상위법을 검토한 규제 기관 측에서
저희의 의무 범위를 초과한 MSDS를
어떤 경우에도 발행하지 말라고 행정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박기형님께서 재직하시는 사업장에
비치 의무가 없다고 해석해도 되는지는
박기형님께서 귀속된 지자체 등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논의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직접 MSDS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