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락스 오리지날이
유한락스 후레쉬와 같은 제품인가요?
유한락스 바닥청소용과 같은 제품인가요?
혹시 다른 제품이라면 MSDS 정보 받을 수 있을가요?
유한락스 오리지날이
유한락스 후레쉬와 같은 제품인가요?
유한락스 바닥청소용과 같은 제품인가요?
혹시 다른 제품이라면 MSDS 정보 받을 수 있을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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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MSDS | MSDS 제공 기준 안내 22 | 안심청소유한락스 | 2021.02.19 | 59789 |
공지 | 황변 상담은 전용 게시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8.08.07 | 19122 | |
공지 |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3.05.08 | 18952 | |
7291 | 유한락스 사용법 |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14 | 김소희 | 2021.02.05 | 741 |
7290 | 유한락스 사용법 | 흰티에 핑크새물 1 | 김난영 | 2022.07.16 | 334 |
7289 | 유한락스 사용법 | 흰티에 얼룩을 지우려다가 붉게 묽들었어요. 1 | 이경진 | 2021.06.15 | 878 |
7288 | 흰티셔츠가 분홍색이 되었어요 1 | user | 2017.06.29 | 1335 | |
7287 | 유한락스 사용법 | 흰티를 표백할려고 락스물에넣었는데 빨갛게 색이 변했어요 1 | 김다혜 | 2022.08.24 | 689 |
7286 | 유한락스 사용법 | 흰티가 핑크색으로 물들었습니다.. 1 | 김민혜 | 2023.05.31 | 194 |
7285 | 유한락스 사용법 | 흰티가 유한락스에 담그니 붉은색으로 염색되버렸어요 1 | 박인영 | 2023.07.19 | 477 |
7284 | 유한락스 사용법 | 흰티가 분홍빛으로 변했어요 3 | 정지숙 | 2022.04.10 | 5178 |
7283 | 유한락스 사용법 | 흰티 유한락스 사용 후 핑크색 변함 3 | 문의자 | 2023.07.01 | 496 |
7282 | 유한락스 사용법 | 흰티 분홍색변함 1 | 장순희 | 2023.07.18 | 177 |
7281 | 유한락스 사용법 | 흰티 락스에 담궜더니 분홍색이 됐어요 2 | 전란 | 2022.06.22 | 763 |
7280 | 유한락스 사용법 | 흰티 락스 접촉 후 색 변함 1 | 남희문 | 2023.07.01 | 178 |
7279 | 유한락스 사용법 | 흰컨버스화를 락스로 빨려다 붉은색이 물들었어요 4 | 이은혜 | 2022.06.11 | 774 |
7278 | 유한락스 사용법 | 흰이불 빨래시 유한락스를 쓰고싶습니다 3 | 이예슬 | 2023.06.06 | 920 |
7277 | 유한락스 사용법 | 흰운동화에 락스를 뿌려서 담가놨는데 빨간물이 들었어요 ㅠㅠ 1 | 강소현 | 2022.02.23 | 1066 |
7276 | 유한락스 사용법 | 흰운동화가 망가져버렸어요ㅠㅠ 1 | 박초롱 | 2022.04.01 | 1176 |
7275 | 유한락스 사용법 | 흰운동화 락스사용 1 | 이민주 | 2021.10.02 | 668 |
7274 | 유한락스 사용법 | 흰옷표백용 유한락스 1 | 최은애 | 2022.08.06 | 217 |
7273 | 유한락스 사용법 | 흰옷표백 1 | 김정민 | 2018.11.13 | 2232 |
7272 | 유한락스 사용법 | 흰옷전용락스 냄새 휘발 1 | 김루피 | 2023.10.23 | 97 |
박기형님 안녕하세요.
유한락스입니다.
1.
오리지널이 후레쉬와 같은 제품인가?라는 질문은
MSDS를 문의하신 취지와 관련하여
저희의 안내 범위를 벗어납니다.
저희에게 문의하시면 안되고
박기형님께서 재직하시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
혹은 귀속된 지자체의 유권 해석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2.
저희는 관련 규제 기관의 행정 지도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아래의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는 자료만 제공해 드립니다.
https://yuhanrox.co.kr/index.php?mid=CONSUMER_QNA&category=5216
3.
관련 최상위법을 검토한 규제 기관 측에서
저희의 의무 범위를 초과한 MSDS를
어떤 경우에도 발행하지 말라고 행정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박기형님께서 재직하시는 사업장에
비치 의무가 없다고 해석해도 되는지는
박기형님께서 귀속된 지자체 등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논의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직접 MSDS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