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냄새를 바로 알면
유한락스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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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조경용으로 조그마한 분수? (폭포 모양으로 계속 물이 떨어지는 장식물)이 있는데

 

여기에  1 :  1000 으로 희석한 락스희석액을 사용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려요.

  • ?
    안심청소 유한락스 2020.12.14 14:45

    궁금함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무엇보다도 먼저

    법에서는

    개별 제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해당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안내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구매하신 특정 기구가 유한락스의 살균소독 능력에도

    손상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지는

    해당 제조사에 문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대충 안내해 드리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하시면

    아래의 페이지에서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https://yuhanrox.co.kr/HealthTip/42710

     

    2.

    만약 조금이라도 해당 분수를 실내 가습기 용도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더 살균소독제를 멀리하셔야 하는 이유를

    아래의 기존 고객님과 논의를 확인하시고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121421

  • ?
    락스 2020.12.15 07:47
    공공장소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0.4~4ppm으로 락스 소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ppm이면 대략 1만배 이상 희석액이니(원액 5만ppm)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안심청소 유한락스 2020.12.15 09:38

    락스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알고 계신 정보를 공유하시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알고 계신 정보를

    제3자에게 단정적으로 공유하시길 희망한다면

    정보의 정확성 혹은 신뢰성을

    이번보다 더 신중하게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락스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아래의 두 가지 이유를 확인하시고
    기존의 정보 확인 방식에서 개선하실 점이 없는지
    신중하게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
    원 질문자께서는
    개인용 조경 장치에 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인용하신 법은
    개인용 조경 장치의 위생 관리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이 개인의 장치까지 규제하지 않습니다.

    설령
    락스님께서는 관련법으로 유권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다 해도

    저희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수경 시설의 위생 관리 방법은
    인용하신 물환경보전법이 아닌
    다른 법과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에서 PDF를 다운받아서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 행정안전부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지 조심스러워서

    인용하신 물환경보전법의 원문을 확인해 보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수자원 정책에 관한 상위법이어서

    살균소독법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의하고 있을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인용하신 물환경보전법을 저희가 잘못 해석했다면

    저희가 실수하거나 간과한 부분을

    락스님께서 친절히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그저 개념적으로 어떤 법을 인용하셨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마지막 남아있습니다.


    락스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다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공공시설의 수질 관리에 관한 법이나 시행령의 취지는
    0.4~4ppm 농도의 희석액으로 살균소독하라는 것이 아니고

    염소계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 용수를 살균소독한 경우
    그 결과가 0.4~4ppm 농도의 잔류염소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법에서는 0.4~4ppm 농도의 희석액을 수돗물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돗물은 화학적으로 자신은 살균소독되었지만
    다른 표면을 살균소독할 수 없는 용수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수돗물은 음용수로도 쓰이기 때문에

    수돗물이 살균소독 능력을 유지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적으로 수돗물을 맹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시고

    주장하신 내용을 법적으로 혹은 화학적으로 다시 풀어보면


    맹물로 어떤 공공 설비를 살균소독하라는 의미가 되버린다는 점을

    쉽게 공감하셨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항에서 안내해 드린 행정안전부의 매뉴얼을 살펴보시면

    락스님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가 없고

    잘못 이해하신 관련법에 관해 정확하게 해석해 드리려는

    노력이라는 점도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저희는
    락스님을 비롯한 이곳을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단편적으로 정제된 정보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혼란스러운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같이 살펴보시길 바라기 때문에
    주장하신 원문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유지한 점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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