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한락스 곰팡이젤과 곰팡이제거제 분무형을 사용하고있는데
성분중에 보니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되어있는데 수산화나트륨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작업환경유해물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1프로이상 들어있을 경우 이 물질에대해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16시간 시행하게되어있습니다.
MSDS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게시글은 충분히 이해 하였으나 어찌됫엇건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있는것에대한 교육은 진행해야하므로
적어도 수산화나트륨이 어느정도 들어있는지는 표기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최소한 유해물질이 들어있으면
몇프로 포함되어있는지는 정보재공 부타드립니다.
이효열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1프로이상 들어있을 경우
인용하신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두 제품은 가정용 제품입니다.
두 제품의 수산화나트륨
함유 여부 혹은 정도와 무관하게
저희에게 제공 의무가 있는 정보는
모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
MSDS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게시글은 충분히 이해 하였으나
저희가 자료 배포 의무를
부당하게 회피한다고 오해하시는 것이 아닌지
한번 더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곰팡이젤, 곰팡이제거제는
일반소비자용(가정용) 제품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대상물질'이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됩니다.
위의 관련 규정에 의겨하여
제공해야할 표기사항은 라벨에 모두 표기한 상태입니다.
(해당 법에 따라 안전확인시험 및 제품 신고를 거쳐 출시됨)
3.
몇프로 포함되어있는지는 정보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 대상 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참고)이므로,
별도로 수산화나트륨 관련 교육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자세한 사항은 귀속되신 지자체의 관련 부처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해당 제품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최종 판단하셨다면
제품 라벨의 표기사항을 참고하셔서
교육을 진행하시는 방안을 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