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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락스 사용법
2022.05.07 21:43

유한락스 곰팡이젤, 곰팡이제거제

조회 수 5857 추천 수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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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한락스 곰팡이젤과 곰팡이제거제 분무형을 사용하고있는데

성분중에 보니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되어있는데 수산화나트륨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작업환경유해물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1프로이상 들어있을 경우 이 물질에대해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16시간 시행하게되어있습니다.

MSDS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게시글은 충분히 이해 하였으나 어찌됫엇건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있는것에대한 교육은 진행해야하므로

적어도 수산화나트륨이 어느정도 들어있는지는 표기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최소한 유해물질이 들어있으면

몇프로 포함되어있는지는 정보재공 부타드립니다.

  • ?

    이효열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1프로이상 들어있을 경우


    인용하신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두 제품은 가정용 제품입니다.

    두 제품의 수산화나트륨
    함유 여부 혹은 정도와 무관하게
    저희에게 제공 의무가 있는 정보는

    모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
    MSDS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게시글은 충분히 이해 하였으나

    저희가 자료 배포 의무를
    부당하게 회피한다고 오해하시는 것이 아닌지
    한번 더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곰팡이젤, 곰팡이제거제는 

    일반소비자용(가정용) 제품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대상물질'이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됩니다.

     

    위의 관련 규정에 의겨하여

    제공해야할 표기사항은 라벨에 모두 표기한 상태입니다.

    (해당 법에 따라 안전확인시험 및 제품 신고를 거쳐 출시됨)

     

    3.

    몇프로 포함되어있는지는 정보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 대상 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참고)이므로,

    별도로 수산화나트륨 관련 교육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자세한 사항은 귀속되신 지자체의 관련 부처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해당 제품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최종 판단하셨다면

    제품 라벨의 표기사항을 참고하셔서

    교육을 진행하시는 방안을 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
    박훈 2022.12.30 10:15
    귀사가 무언가를 잘못 해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외사항은 마트등에서 구입해서 가정에서 일회성 혹은 기간적 여유를 두고 그냥 몇번 사용하는 경우이고
    빌딩이나 아파트등의 관리업에서 미화에 속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빈번하고 반복적인 사용하는 경우로
    그 경우나 의미가 다르다 할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물질인 경우 1회의 접촉으로도 위험할수 있고 그보단 유해도가 낮더라도 반복적 노출이 지속될 경우
    인체에 축적되는 유해성을 따지고 그 위험성을 게시하여야 하는
    귀사에서 이런 답변을 내어 놓으신다면 기업정서에도 위배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의 제공이 어렵다면 산자부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 강하게 질의해 볼생각입니다.
    귀사가 올바른 기업정신을 세우실때까지 해볼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 ?

    박훈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관련 행정 기관의

    지도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는 영리 법인일 뿐입니다.

     

    저희의 생각을 궁금해 하지 마시고

    박훈님의 생각을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제외사항은 마트등에서 구입해서 가정에서 일회성 혹은 기간적 여유를 두고 그냥 몇번 사용하는 경우

     

    박훈님께서도 정확한 답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초 질문 고객이 문의하신
    곰팡이젤과 곰팡이제거제 분무형은 가정용입니다.

    저희가 가정용으로 설계하고 허가받은 제품을
    가정 외에서 사용하시는 선택은
    박훈님 혹은 귀속되신 사업장의 자유 의사입니다.

    하지만
    자유 의사에 따른 책임은
    박훈님 혹은 귀속되신 사업장에 있고
    저희에게 없다는 것이 관련 규정의 취지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그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면

    법리 상 저희에게 

    개별 사업장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박훈님께서 저희 유한크로락스를

    공공 기관으로 높게 평가하신다 해도

     

    성숙한 관련 법과 시민 사회는

    그러한 권한 부여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아주 위험한 물질인 경우 1회의 접촉으로도 위험할수 있고 그보단 유해도가 낮더라도 반복적 노출이 지속될 경우
    인체에 축적되는 유해성을 따지고 그 위험성을 게시하여야 하는

    저희도 인용하신 안전 수칙에 동의합니다.

     

    박훈님께서도
    물질의 본연 특성인 독성과
    사용 상황에 종속되는 현상인 위해 가능성을
    현명하게 구분하신 후

    직접 인용하신 상식이
    최초 질문 고객님과 논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물질의 본연 특성인 독성과
    사용 상황에 종속되는 현상인 위해 가능성을
    구분하셔야 하는 이유를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엄마가 잠시 집안 일을 하는 사이에
    어린 아이가 아기용 욕조에서 익사하는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박훈님의 독창적인 관점으로
    해당 사고를 바라보면
    아래와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에서
    아이의 사망 원인은 익사였습니다.

    박훈님께서 주장하시는 기준이

    사회 상규 혹은 공공복리와 부합한다면
    공공 정수장이 공급하는 수돗물에도
    그 위험성을 게시해야 합니다.

    수돗물로 인한 익사 사고가 반복되기 때문에
    공공 정수장이 수돗물의 독성 혹은 위해 가능성을 알고 있는데도
    모든 가정의 수도 꼭지에
    그 위험성을 게시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더 생각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 ?
    박훈 2022.12.31 11:13
    이상한 이론을 펼치시네요.엘지가 TV를 각 가정에 판매하면 TV를 감시할 사법권한이 엘지에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제품의 품질과 사용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나 기업의 양심이 있는 걸까요?귀사의 답변을 제 카페나 블로그에 게시하여도 될까요?
    아마, 사용자들이 판단하겠지요?
    창업주이신 유일한 박사님이 국민기업으로 유한을 만들었는데
    귀사는 그 기업가치나 창업정신을 져버리고 있는듯 합니다만.
    ..안타깝네요.
  • ?
    박훈 2022.12.31 11:20
    귀사는 이 답글을 게시하신 순간
    국가와 저희 소비자들을 동시에
    외면하신 선택을 한겁니다.
    독창적인 답변은 제 블로그에 잘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박훈님 안녕하세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모쪼록

    본 페이지의 요지는

    일반 가정 사용자의 안전과 무관한

     

    개정된 산업 안전 보건법에 관한

    특수하고 전문적인 논의라는 점을

    현명하게 구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비자 보호법과 산업 안전 보건법을 

    식별하시는 노력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박훈님께서 운영하시는 블로그에

    이 논의를 인용하시는 노력이

    기대하시는 소비자 안전 향상과

    전혀 무관할 가능성을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저희의 부족한 능력으로는

    저희가 국가와 저희 소비자들을 동시에 외면했는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박훈님의 주장도

    아직은 전혀 동의하거나 공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정된 산업 안전 보건법에

    혼란을 느끼시는 사업장 실무자의 문의에

    최선을 다해 안내해 드리는 논의를 보시고

     

    저희가 소비자 안전에 무관심하거나

    부도덕하다는 결론에 이르신

    박훈님만은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점은 쉽게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3.

    어찌되었던

    운영하시는 블로그 이웃들에게도

    저희의 새해 인사를 대신하여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박훈님 안녕하세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보니

    본 페이지의 최초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혼란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박훈님께서 실효성이 없는 혼란에서 벗어나셔서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시고

    염원하시는 소비자 안전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길 바라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직설적으로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가 잘못 해석했고 독창적이라고 판단하셨다면

    박훈님께서 산업 안전 보건법과

    소비자 보호법을 식별하지 못하시는 상황인지를

    한번 더 신중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본 논의에서

    저희가 사용자의 안전에

    책임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발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하는 근로자의 안전에

    책임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산업 안전 보건법이기 때문입니다.

     

    1.

    최초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산업 안전 보건법이

    저희의 가정용 제품을 사업장에서 사용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박훈님께서

    이 논의에 참여하시는 것은

    저희가 존중해 드려야 하는 자유 의사이지만

     

    가정용 제품을 산업용으로 전용하는 선택이

    실무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이해하셨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2.

    최초 질문자님께서 박훈님과 같은

    우려를 하지 않으셨고

    박훈님을 제외한 1,700명 가량의 방문자분들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저희의 무책임에 치를 떨며 돌아섰거나

     

    박훈님께서만 홀로 용기있게 

    저희의 부도덕함을 지적하신 것이 아니고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산업 안전 보건법의 세부 지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3.

    박훈님께서 본 논의를 살펴본 결과,

    개정된 산업 안전 보건법이

    일반 소비자의 안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셨다면

    입법 기관과 행정 기관에 문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 규제 기관이 한국 전체에 고지하고 

    저희에게 전달한 행정 지도의 내용을

    저희 제품에 한정하여 문의하시는

    전문 사용자에게 전달해 드릴 뿐이라서

    저희가 잘못 해석하거나 독창적일 수 없습니다.

     

    최초 질문하신 고객님과 저희는

    입법 기관과 행정 기관이 정해준 대로

    따라야 하는 의무만 있고

     

    최초 질문하신 고객님과 저희가

    그 규정을 위반하면

     

    박훈님께서 수개월이 지나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시기 전에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최초 질문자의 의도나 취지가 무엇이던

    본 논의가 일반 소비자 안전과 무관하던

    일반 소비자의 안전에만 집중하시는

    박훈님께서 신경 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유한락스가 무조건 부도덕하거나 나쁘다는

    주장을 계속하실 수도 있으며 그러한 행동은 

    한국법이 보장하는 박훈님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에 관한

    매우 특수한 논의를 근거로

    저희가 일반 소비자 안전에 무관심하다고 주장하시면

    박훈님께서 염원하시는 소비자 안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직접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던

    한국법이 보장하고 제한하는 범위 안에서

    박훈님의 의사를 마음껏 표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5.

    본 논의와 무관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
    우리회사 좋은회사 2023.07.04 16:04
    크로락스님 의견에 질문드립니다. 박훈님과 동일할 수 도 있습니다.
    가정용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법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그건 너희 사정이고,, 우리는 MSDS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가 맞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국민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는 가정 주부로서, 조금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다량 직업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위험을 모른체 방치되어도 되는 겁니까?

    박훈님 말씀처럼 이건 법으로 따질 수 없는 윤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저희 환경관리직 분들이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으로 락스를 사용중이신데... 제품 MSDS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 오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화학자도 아니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라서 그 제품에 뭐가 얼마큼 들어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좋지 않은지 알길이 없는데...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제조사 혹은 기업에서는 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겁니까? 제조사 혹은 판매사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정보를 저희는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혹은 우리 직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왜 도움을 안주시는지요? 그리고 수산화나트륨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입니다.

    이러한 행정해석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및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는 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의 명칭, 유해성 등을 설명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사업장에 비치,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척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세제가 위 규칙에서 정하는 흡인 유해성 물질, 호흡기 과민성 물질 등을 함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령」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 등)는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에 대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약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해성이 관리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소량으로 사용하고 「품질 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부분 유해성이 관리되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취지를 감안하면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주방, 욕실 등에서 세제를 소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생산 작업을 위하여 화학세제를 다량으로 사용하거나, 장시간 노출되는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전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청소업무자가 청소 및 세탁제제, 조리업무자가 주방세제 등) 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 게시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됩니다.
  • ?

    우리회사 좋은회사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보니

     

    산업 안전 보건법과 소비자 보호법을

    구분하지 못하시고

    현실성이 없는 혼란을 느끼신 분과 논의를 보시고

    유사한 혼란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회사 좋은회사님께서

    동일한 혼란에서 방황하시는 중이라면

     

    동일한 문의를 새글로 작성하신 URL에서

    답변을 한번 더 살펴보시고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258250

     

    관련 법의 개정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우리회사 좋은회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중한 동로 분들의 근로 안전을

    더 잘 지켜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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