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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락스 사용법
2022.05.24 18:33

산안법에 따른 위험성 경고 표지

조회 수 545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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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저는 현재 사업장에서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은 MSDS 제공 대상 제품이 아닌 것은 확인 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1항(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려 합니다. 

 

저는 유한락스 레귤러의 주요 성분들이 피부 부식성 물질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혹시 확인 된다면 귀사의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의 안전보건표지에 들어가야하는 유해성에 대한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

    사업장 사용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장 안전을 법에서 정한 수준보다

    더 세심하게 관리하시려는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의 안전보건표지에 들어가야하는 유해성에 대한 의견

     

    결국 MSDS 제공 가능 여부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MSDS를 제공해 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래의 논의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4722#comment_176239

     

    2.

    저희는 최상위 규제 기관의 행정 지도와

    지도의 취지를 이행할 뿐이라는 점을

    모쪼록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사업장 사용 2022.05.27 15:08
    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1. MSDS 대상 물질과 산안법 37조에 따른 안전보건표지 해당 물질에 대한 기준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2. 따라서, [유한락스레귤러] 제품이 MSDS 대상 제외 물질이어도, 안전보건표지 작성 제외 물질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3. 따라서, 유한락스는 안전보건표지 작성의 의무주체자가 아니어도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유한락스레귤러] 제품에 대한 안전보건표지 작성의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4. 결론적으로, 제가 요청드린건 자체적으로 [유한락스레귤러] 제품의 유해성이 피부부식성인걸 확인했으나, 혹시 귀사에서 추가적인 유해성으로 확인 된 것이 있다면 공개가 가능한지 요청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사업장 사용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부 부식성 외에 어떤 위험이 더 있냐는 질문은

    최초에 인용하신 피부 부식성 조차도

    완제품의 특성이 아니며

     

    관련법에 관해서도

    저희가 인식하는 취지와 다른 견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더 정중히 정보 제공을 거절하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확인하셨다는 피부 부식성은 원료의 특성입니다.

     

    유한락스 레귤러라는 완제품의 특성과

    혼란을 느끼셨다면 아래의 사실 관계를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한락스 레귤러는 일반 소비자용입니다.

     

    일반 소비자용이라는 의미는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해도

    심각한 위해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증명입니다.

     

    이러한 완제품이

    사업장 사용님이 관리하시는 사업장에서

    전에 없던 독성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반드시 개선하셔야 하는

    극단적인 오남용에 관한 고민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고 표지를 부착하시는 결정은 

    산업 재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라는

    산업안전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유한락스레귤러] 제품이 MSDS 대상 제외 물질이어도, 안전보건표지 작성 제외 물질은 아니라고 해석

     

    저희가 알기로는

    유한락스는 MSDS 제공 대상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안전보건자료(경고표지) 비치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물론,

    사업장 사용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저희와 다르게 해석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러한 논의를 거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의 유권 해석은 

    관련 규제 기관에만 문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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