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곰팡이가 좀 있어서 곰팡이제거제를 구매했습니다.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는 FB19-21-0012 로 되어있는 제품입니다.
곰팡이 제거하려는 곳이 지금 1. 변기 안쪽 2. 화장실 나무 문 입니다.
그런데 변기 안쪽 물나오는곳 구석진 데에는 곰팡이가 몇개월 전부터 생긴 것 같아서
뿌려두고 한 12시간 이상 있다가 그냥 변기물 내려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도자기 변기에다가 오랫동안 뿌려둬도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나무 문짝에 뿌려도 문제 없나요 ??
김찬우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입니다.
저희는 되나요? 혹은 문제 없나요?와 같은
모호하고 광범위한 질문에 대해서
관련 법과 소비자 안전 기준을 충족하며
짧거나 단정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아래의 소비자 안전 정보를 살펴보시고
직접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
한 12시간 이상
문의하신 제품에는 유한락스라고 하는
산화형 액상 살균소독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소비자 안전 정보를 살펴보시고
현장 상황에 맞는 접촉 시간을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유한락스는 원액 200~300배 희석과 15분 이내 접촉이 기본!
https://yuhanrox.co.kr/white_paper/132497
2.
그냥 변기물 내려서 처리
청소의 본질은 박박 문지르는 노력입니다.
현대의 어떤 방법이나 물질도
박박 문지르는 노력을 조금 도와줄 뿐이고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참고하셔서
현장 상황에 맞는 청결 관리 방법을 판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3.
도자기 변기에다가 오랫동안 뿌려둬도 문제 없을까요?
일반적인 도자 표면은
유한락스에 장시간 접촉해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4.
나무 문짝에 뿌려도 문제 없나요 ?
유한락스를 포함한 모든 살균소독제는
반드시 닦아내서 제거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시고
https://yuhanrox.co.kr/white_paper/132487
흡습성 표면인 나무에 해당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스며든 원액을 닦아낼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곰팡이로 오염된 모든 종류의 표면에 대해서
동일한 소비자 안전 수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살균소독제는
원칙적으로 매끄럽고 단단한 방수성 표면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