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냄새를 바로 알면
유한락스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한락스 사용법
2023.07.04 16:08

오리지널 MSDS 요청합니다.

조회 수 79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크로락스님 의견에 질문드립니다. 박훈님과 동일할 수 도 있습니다.

가정용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법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그건 너희 사정이고,, 우리는  MSDS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가 맞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국민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는 가정 주부로서,  조금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다량 직업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위험을 모른체 방치되어도 되는 겁니까?

 

박훈님 말씀처럼 이건 법으로 따질 수 없는 윤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저희 환경관리직 분들이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으로 락스를 사용중이신데... 제품  MSDS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 오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화학자도 아니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라서 그 제품에 뭐가 얼마큼 들어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좋지 않은지 알길이 없는데...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제조사 혹은 기업에서는 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겁니까?  제조사 혹은 판매사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정보를 저희는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혹은 우리 직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왜 도움을 안주시는지요?  그리고 수산화나트륨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입니다.

 

이러한 행정해석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및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는 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의 명칭, 유해성 등을 설명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사업장에 비치,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척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세제가 위 규칙에서 정하는 흡인 유해성 물질, 호흡기 과민성 물질 등을 함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령」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 등)는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에 대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약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해성이 관리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소량으로 사용하고 「품질 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부분 유해성이 관리되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취지를 감안하면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주방, 욕실 등에서 세제를 소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생산 작업을 위하여 화학세제를 다량으로 사용하거나, 장시간 노출되는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전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청소업무자가 청소 및 세탁제제, 조리업무자가 주방세제 등) 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 게시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됩니다.

  • ?

    우리회사 좋은회사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보니

     

    산업 안전 보건법과 소비자 보호법을

    구분하지 못하시고

    현실성이 없는 혼란을 느끼신 분과 논의를 보시고

    유사한 혼란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회사 좋은회사님께서

    동일한 혼란에서 방황하시는 중이라면

     

    아래의 안내를 한번 더 살펴보시고

    관련 법의 개정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우리회사 좋은회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중한 동로 분들의 근로 안전을

    더 잘 지켜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저희는
    제공 대상이 아닌 품목의 MSDS를 제공하지 말라는
    관련 규제 기관의 행정 지도를 준수합니다.

    아래의 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125258

    2.
    행정해석

    우리회사 좋은회사님의 근로장의
    의무에 관한 행정 해석은
    저희에게 공유하거나
    저희와 논쟁하실 대상이 아닙니다.

    3.
    이 외의 주장은
    동일한 내용을 댓글로 남기신 페이지에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174153

    이미 충분히 논의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안내해 드리지 않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MSDS MSDS 제공 기준 안내 22 안심청소유한락스 2021.02.19 49985
공지 황변 상담은 전용 게시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청소 유한락스 2018.08.07 17009
공지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안심청소 유한락스 2013.05.08 16864
5816 유한락스 사용법 락스로 청소 후 손에 묻었을 때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1 ㅇㅇ 2022.08.24 1050
5815 유한락스 사용법 유한락스의 손상력에 대해 질문.. 1 홍** 2020.07.25 1050
5814 유한락스 사용법 락스 원액 사용후 1 chacha 2019.01.07 1047
5813 유한락스 사용법 예전에 락스로 소화제로도 사용했었나요? 1 박성규 2021.11.15 1046
5812 유한락스 사용법 차아염소산수(HOCL) 라는게 락스 희석액과 다른건가요? 3 홍차 2021.10.12 1044
5811 유한락스 사용법 락스 사용후 닦아줘야 하나요? 1 김수미 2018.04.07 1043
5810 유한락스 사용법 흰옷이 핑크색으로 변했어요 1 오수빈 2022.06.15 1042
5809 유한락스 사용법 실수로 침대 매트리스에 뿌렸습니다. 3 김채민 2021.01.26 1042
5808 유한락스 사용법 곰팡이제거제를 뿌리고 헹궜는데 뿌린자국 그대로 하얗게탈색된것처럼됐어요 1 이예니 2020.07.28 1042
5807 유한락스 사용법 락스로 여드름 제거 가능하나요? 1 유한석 2020.03.10 1042
5806 유한락스 사용법 차아염소산나트륨농도 이유와 환기정도 3 dssdee 2018.07.25 1042
5805 모직 니트(흰색)가 황변이 되었어요ㅜㅜ 1 user 2015.10.13 1040
5804 유한락스 사용법 유한젠 액체형의 살균 효과가 궁금합니다. 5 범고래 2022.01.05 1039
5803 유한락스 사용법 벽지 곰팡이 제거 사용 후 냄새제거 1 기린 2021.06.12 1038
5802 흰옷을 락스에 담갔더니 붉게 변색 되었습니다. 2 user 2016.05.19 1038
5801 유한락스 사용법 유한락스와 유한락스 스프레이 1 스프레이 2021.01.12 1035
5800 유한락스 사용법 유한락스 곰팡이제거제로 곰팡이 제거가 안 됩니다. 3 file Kasas 2020.05.10 1035
5799 유한락스 사용법 접촉성피부염 6 조은별 2020.03.30 1035
5798 유한락스 사용법 락스성분이 공기중의 곰팡이도 죽이나요? 7 낭낭이 2022.12.09 1033
5797 유한락스 사용법 펑크린 더블액션 1 당당 2020.08.22 1033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340 Next
/ 340
안심 청소 유한락스
유한락스를 믿으세요!
© yuhanrox.co.kr All Rights Reserved.